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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죄 요건과 사기행위와의 관계는?

2014도4408
판결 요약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 취득·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사기 등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본범행위와는 별개의 추가적 은닉행위일 때만 성립합니다. 본범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사기 #사실을 가장 #별도 행위 #취득 은닉
질의 응답
1. 범죄수익은닉죄에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로 포장하는 추가적 행위를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4408 판결은 단순히 본범에 해당하는 사기 행위 및 이에 수반되는 행위만으로는 '가장'에 해당하지 않고, 본범 이후 별도의 은닉 등 '허위로 사실을 꾸미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기 등 본범죄 행위만으로도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사기 등 본범죄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4408 판결은 범죄수익은닉죄는 본범의 범죄수익 취득 과정과 별개의 추가적 은닉·가장 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는 행위도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고인이 편취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받는 것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4408 판결은 이는 단순히 본범(사기)의 결과일 뿐, 별도의 '사실 가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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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판시사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 별도의 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윤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3. 26. 선고 ⁠(창원)2013노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와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고 ○○○와 △△△△의 각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기업구매자금을 입금받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전달받은 이상,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과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발생하게 한 당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기금의 보증 아래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업체인 ○○○와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면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와 △△△△의 각 대표자 명의로 대출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았다는 것인데,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피고인이 구매한 거래업체에 피해자 은행이 구매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와 △△△△ 명의로 피해자 은행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와 △△△△ 각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기업구매자금을 입금받은 행위는 위에서 본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후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전달받은 행위 역시 당해 범죄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편취금을 귀속시킨 것에 그칠 뿐 이로써 피고인이 정당하게 편취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금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해 범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4도44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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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4408
판결 요약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 취득·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사기 등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본범행위와는 별개의 추가적 은닉행위일 때만 성립합니다. 본범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사기 #사실을 가장 #별도 행위 #취득 은닉
질의 응답
1. 범죄수익은닉죄에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로 포장하는 추가적 행위를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4408 판결은 단순히 본범에 해당하는 사기 행위 및 이에 수반되는 행위만으로는 '가장'에 해당하지 않고, 본범 이후 별도의 은닉 등 '허위로 사실을 꾸미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기 등 본범죄 행위만으로도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사기 등 본범죄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4408 판결은 범죄수익은닉죄는 본범의 범죄수익 취득 과정과 별개의 추가적 은닉·가장 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는 행위도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고인이 편취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받는 것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4408 판결은 이는 단순히 본범(사기)의 결과일 뿐, 별도의 '사실 가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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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판시사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 별도의 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윤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3. 26. 선고 ⁠(창원)2013노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와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고 ○○○와 △△△△의 각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기업구매자금을 입금받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전달받은 이상,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과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발생하게 한 당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기금의 보증 아래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업체인 ○○○와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면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와 △△△△의 각 대표자 명의로 대출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았다는 것인데,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피고인이 구매한 거래업체에 피해자 은행이 구매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와 △△△△ 명의로 피해자 은행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와 △△△△ 각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기업구매자금을 입금받은 행위는 위에서 본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후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전달받은 행위 역시 당해 범죄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편취금을 귀속시킨 것에 그칠 뿐 이로써 피고인이 정당하게 편취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금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해 범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4도44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