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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가공경비 상여처분 인정 기준 및 대표자 귀속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464
판결 요약
법인이 증빙 없이 임의로 경비를 계상했다면 해당 금액의 사외유출 추정이 우선되고,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본 세무처분이 정당하다. 증거 불충분 시 공사비 착오신고나 횡령금 재지급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증빙 없는 경비 #가공경비 #사외유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증빙 없이 계상된 가공경비가 실제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지거래 증빙이 부족하면 해당 경비는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464 판결은 증빙 없이 임의 계상한 경비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횡령 또는 착오로 실제 자재비를 중복 지급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원고 측에서 별도의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며, 사후 작성된 장부 등 신빙성 없는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464 판결은 사후 작성 증거만으로는 추가 필요경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처와 변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 없으면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3. 법인이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신고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착오신고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 또는 내부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464 판결은 공사비 과다신고에 관한 갑 제17호증만으로는 착오신고 인정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공비용 계상액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면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외유출이 아님을 사실상 입증하거나, 실지거래임을 명확한 증빙서류로 확인한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464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특별 사정을 원고가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빙 없는 가공경비가 실제는 직원의 횡령으로 거래처에 중복 지급한 자재비라는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표자의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1146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265,166,33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7. 7. 2. 개업하여 철근, 콘크리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3. 11.경 주식회사 BBBB로부터 00시 00면 00리 0000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3,675,559,366원으로, 공사원가를 12,607,343,591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30.부터 2016. 9.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주공사비, 외주용역비, 중기임차료 등 합계 1,574,568,018원을 증빙 없이 임의로 경비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6. 11. 3. 원고 법인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위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4.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7.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1. 19.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원고의 현장소장인 KKK이 횡령하여 원고가 직접 지급한 인건비 1,309,401,68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일부 인용 재결이 내려졌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6. 11. 3.자로 원고에게 원고 대표이사 CCC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150,624,394원으로, 대표이사 EEE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114,541,944원으로 경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심판원에서 감액결정되고 남은 상여처분금액 265,166,338원 중 126,572,185원(이하 ⁠‘이 사건 자재비’라 한다)은 KKK이 횡령하여 원고가 2014. 8. 14.과 2014. 9.5.에 직접 지급한 자재비이고, 121,128,178원(이하 ⁠‘착오신고 금액’이라 한다)은 당초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인바, 그 귀속이 모두 확인되므로, 위 금액들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우선, 이 사건 자재비에 관하여 그 귀속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16호증, 을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는 거래처 대부분은 원고가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손금산입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자재비가 기존에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필요경비임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거래처 중 ⁠‘TT생고기’의 경우에는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것이 2건에 불과하고 TT생고기 측에서는 매출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인건비 지급액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 것은 현장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미지급 인건비를 청구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인건비 금액과 관련하여 KKK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으면 원고에게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음을 전제로 인건비 금액에 관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닌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받았던 것이므로, 그 전제가 다른 인건비와 동일하게 이 사건 자재비도 사외유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외상매입금 장부와 원고의 표준대차대조표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KKK이 도주한 것은 2014. 7.경인데 원고는 그 다음연도에 201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외주공사비 등을 임의로 계상하였던 점, 이후 원고는 2017. 1. 4.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KKK이 작성하였다는 서류(공사 관련 기성내역서)를 제출하였던 점, 배서어음리스트도 실제 금액, 배서인, 피배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없이 목록표만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④ 설령 KKK이 작성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횡령하고 도주한 자가 작성한 문건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사외유출액에서 제외된 인건비와 동일하게) 외상매입금의 정산을 위해서 원고의 매입처와 사이에 변제내역 및 잔대금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한 증거는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재비가 피고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금액의 일부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착오신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공사비를 착오로 과다신고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6.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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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가공경비 상여처분 인정 기준 및 대표자 귀속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464
판결 요약
법인이 증빙 없이 임의로 경비를 계상했다면 해당 금액의 사외유출 추정이 우선되고,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본 세무처분이 정당하다. 증거 불충분 시 공사비 착오신고나 횡령금 재지급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증빙 없는 경비 #가공경비 #사외유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증빙 없이 계상된 가공경비가 실제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지거래 증빙이 부족하면 해당 경비는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464 판결은 증빙 없이 임의 계상한 경비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횡령 또는 착오로 실제 자재비를 중복 지급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원고 측에서 별도의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며, 사후 작성된 장부 등 신빙성 없는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464 판결은 사후 작성 증거만으로는 추가 필요경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처와 변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 없으면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3. 법인이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신고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착오신고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 또는 내부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464 판결은 공사비 과다신고에 관한 갑 제17호증만으로는 착오신고 인정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공비용 계상액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면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외유출이 아님을 사실상 입증하거나, 실지거래임을 명확한 증빙서류로 확인한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464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특별 사정을 원고가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빙 없는 가공경비가 실제는 직원의 횡령으로 거래처에 중복 지급한 자재비라는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표자의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1146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265,166,33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7. 7. 2. 개업하여 철근, 콘크리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3. 11.경 주식회사 BBBB로부터 00시 00면 00리 0000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3,675,559,366원으로, 공사원가를 12,607,343,591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30.부터 2016. 9.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주공사비, 외주용역비, 중기임차료 등 합계 1,574,568,018원을 증빙 없이 임의로 경비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6. 11. 3. 원고 법인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위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4.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7.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1. 19.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원고의 현장소장인 KKK이 횡령하여 원고가 직접 지급한 인건비 1,309,401,68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일부 인용 재결이 내려졌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6. 11. 3.자로 원고에게 원고 대표이사 CCC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150,624,394원으로, 대표이사 EEE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114,541,944원으로 경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심판원에서 감액결정되고 남은 상여처분금액 265,166,338원 중 126,572,185원(이하 ⁠‘이 사건 자재비’라 한다)은 KKK이 횡령하여 원고가 2014. 8. 14.과 2014. 9.5.에 직접 지급한 자재비이고, 121,128,178원(이하 ⁠‘착오신고 금액’이라 한다)은 당초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인바, 그 귀속이 모두 확인되므로, 위 금액들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우선, 이 사건 자재비에 관하여 그 귀속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16호증, 을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는 거래처 대부분은 원고가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손금산입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자재비가 기존에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필요경비임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거래처 중 ⁠‘TT생고기’의 경우에는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것이 2건에 불과하고 TT생고기 측에서는 매출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인건비 지급액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 것은 현장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미지급 인건비를 청구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인건비 금액과 관련하여 KKK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으면 원고에게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음을 전제로 인건비 금액에 관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닌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받았던 것이므로, 그 전제가 다른 인건비와 동일하게 이 사건 자재비도 사외유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외상매입금 장부와 원고의 표준대차대조표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KKK이 도주한 것은 2014. 7.경인데 원고는 그 다음연도에 201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외주공사비 등을 임의로 계상하였던 점, 이후 원고는 2017. 1. 4.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KKK이 작성하였다는 서류(공사 관련 기성내역서)를 제출하였던 점, 배서어음리스트도 실제 금액, 배서인, 피배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없이 목록표만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④ 설령 KKK이 작성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횡령하고 도주한 자가 작성한 문건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사외유출액에서 제외된 인건비와 동일하게) 외상매입금의 정산을 위해서 원고의 매입처와 사이에 변제내역 및 잔대금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한 증거는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재비가 피고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금액의 일부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착오신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공사비를 착오로 과다신고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6.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