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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선의 입증 부담 및 취소 인용 요건

전주지방법원 2018나11797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됩니다. 피고의 항소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 분할 #선의 입증 #악의 추정 #소유권 이전 등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의 선의(악의 추정 번복)를 증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악의 추정을 번복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나-11797 판결은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될 정도의 증거가 없을 경우 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나-11797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청구한 결과,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3. 피고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나-11797 판결은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할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117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8.8.

판 결 선 고

2019.9.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서AA, 서BB(이하 ⁠‘서AA’, ⁠‘서BB’라 한다)와 서○○ 사이의 제1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 한다)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3. 9. 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서○○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서AA과 서BB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서AA, 서B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9. 0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나11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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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선의 입증 부담 및 취소 인용 요건

전주지방법원 2018나11797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됩니다. 피고의 항소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 분할 #선의 입증 #악의 추정 #소유권 이전 등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의 선의(악의 추정 번복)를 증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악의 추정을 번복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나-11797 판결은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될 정도의 증거가 없을 경우 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나-11797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청구한 결과,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3. 피고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나-11797 판결은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할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117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8.8.

판 결 선 고

2019.9.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서AA, 서BB(이하 ⁠‘서AA’, ⁠‘서BB’라 한다)와 서○○ 사이의 제1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 한다)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3. 9. 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서○○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서AA과 서BB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서AA, 서B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9. 0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나11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