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동시에 배당된 부동산의 포괄근저당권 추가배당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13나42547
판결 요약
여러 부동산에 대한 배당이 동시에 진행될 때 개별 부동산에서 전액 배당받은 채권자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다른 부동산 배당액에 추가로 청구할 권리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포괄근저당권 #다수 부동산 #동시배당 #경매 배당이의 #부동산 경매
질의 응답
1. 포괄근저당권자는 여러 부동산 경매 배당에서 한 부동산에서 전액 배당받으면 다른 부동산의 배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전액 배당받은 부동산 외에는 추가 배당 청구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나-42547 판결은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개별 부동산에서 전액 배당받은 경우, 다른 부동산에 대한 추가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부동산에서 동시 배당 시 포괄근저당권의 효력이 다른 부동산에도 미치나요?
답변
포괄근저당권이라 해도 설정된 해당 물건만 담보하며, 효력이 다른 부동산에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나-42547 판결은 포괄근저당권의 효력은 해당 건물에 국한되며, 다른 건물까지 미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매된 각 부동산에 대해 독립적으로 배당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각 부동산에 대해 별개로 배당권이 행사되므로 한곳에서 전액 받았다면, 다른 곳에는 더 이상 배당 청구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나-42547 판결은 당해 건물에 설정된 권리의 효력이 그 건물에만 미침을 근거로 들어, 별개 배당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다른 물건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4254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AA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소관 : BB세무서) 2. 부산광역시 CC구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가단9705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2.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2924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OOO원을 OOO원으로, 피고 부산광역시 CC구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은 기존대출에 대한 사실상 공동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포괄근저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모습의 근저당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설령 위 각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효력이 당해 건물을 떠나 다른 건물에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1.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나42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