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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아파트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42842
판결 요약
아파트를 시가보다 약 22.7% 저가(5천만원 낮은 1억7천만원)에 특수관계인(동생)에게 매도한 경우, 시가와 5% 초과 차이가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급매, 자금사정 및 전세보증금 인수 등 사정이 있어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
#특수관계인 #아파트 양도 #저가매도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아파트를 매도하면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시가의 5%를 넘는 차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추가 소득세 부과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2842 판결은 시가를 2억2천만원으로 인정하고 5천만원 저가인 1억7천만원에 매도한 점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
2. 매도자가 급매 등 자금사정 때문에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매도했을 때도 부당행위로 보나요?
답변
급매 사정, 전세보증금 인수 등 주장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2842 판결은 원고의 급매 및 자금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의 저가취득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로 판단.
3.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고, 언제의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 아파트의 면적, 층,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양도일 3개월 이내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2842 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와 조건이 유사하고 3개월 이내 거래가액(2억2천만원)을 시가로 인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인 220,000,000원보다 50,000,000원 낮은 1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2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25,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 는 자신이 이사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급매하려 하였음에도, 원매

자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동생에게 저가 매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

면,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전세 주택의 보증금이 2억 6천만 원, 새로 구한 전세 주택의

보증금이 5억 7천만 원으로서, 그 차액 3억 1천만 원 중 2억 원은 대출로 마련하였고,

나머지는 그 동안 모은 여유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며, 그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

매대금 1억 7천만 원 중 실제 받은 금액은, BBB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빼면 고작 1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그가 특수관계인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저가 매도한 것이 건

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2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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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아파트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42842
판결 요약
아파트를 시가보다 약 22.7% 저가(5천만원 낮은 1억7천만원)에 특수관계인(동생)에게 매도한 경우, 시가와 5% 초과 차이가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급매, 자금사정 및 전세보증금 인수 등 사정이 있어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
#특수관계인 #아파트 양도 #저가매도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아파트를 매도하면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시가의 5%를 넘는 차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추가 소득세 부과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2842 판결은 시가를 2억2천만원으로 인정하고 5천만원 저가인 1억7천만원에 매도한 점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
2. 매도자가 급매 등 자금사정 때문에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매도했을 때도 부당행위로 보나요?
답변
급매 사정, 전세보증금 인수 등 주장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2842 판결은 원고의 급매 및 자금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의 저가취득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로 판단.
3.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고, 언제의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 아파트의 면적, 층,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양도일 3개월 이내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2842 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와 조건이 유사하고 3개월 이내 거래가액(2억2천만원)을 시가로 인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인 220,000,000원보다 50,000,000원 낮은 1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2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25,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 는 자신이 이사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급매하려 하였음에도, 원매

자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동생에게 저가 매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

면,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전세 주택의 보증금이 2억 6천만 원, 새로 구한 전세 주택의

보증금이 5억 7천만 원으로서, 그 차액 3억 1천만 원 중 2억 원은 대출로 마련하였고,

나머지는 그 동안 모은 여유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며, 그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

매대금 1억 7천만 원 중 실제 받은 금액은, BBB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빼면 고작 1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그가 특수관계인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저가 매도한 것이 건

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2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