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금이고 압류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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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78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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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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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송AA 2.신AA 3.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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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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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신A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송AA,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ㅇㅇㅇ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2013. 7. 17. ㅇㅇㅇㅇㅇㅇ법원 20ㅇㅇ년 금제ㅇㅇㅇㅇ호로 공탁한 537,376,795원 중 46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김AA은 00시 00읍 00리 000-2 대 2,053.3㎡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인 AA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아울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2) 김AA은 2008. 12. 31. ㅇㅇㅇㅇㅇㅇ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해제약정의 체결 등
1) 피고 송AA은 2008. 3. 28. 김AA과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04호에 관하여공급가액 1,092,000,000원인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500,000,000원을 소외 회사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 송AA과 김AA은 2009. 4. 6.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 송AA은 2013. 6. 3.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해제약정에 따라 김AA으로부터 지급받을 580,000,000원 중 56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그 지급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1) 김AA은 2007. 1. 25.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AA타워’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 산하 XX세무서장은 2008. 12. 5. 김AA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4,808,927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김AA은 그 중 673,396,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피고 대한민국 산하 XX세무서장은 2009. 4. 17. 이 사건 건물 중 104호, 114호, 401호, 501호, 6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407호, 502호, 503호, 504호, 505호, 506호, 507호, 508호, 604호, 605호, 606호, 607호, 1002호, 1003호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김AA에게 지급해야 할 신탁수익금 중 위 2)항 기재 국세체납액 및 가산금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전부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09. 4. 20.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김AA의 채권양도
김AA은 이 사건 해제약정에 따라 자신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 송AA에게 분양계약금 500,0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50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2013. 4. 1.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신AA에게 위 50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공탁 등
1) 소외 회사는 2012. 9. 21.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미분양분을 처분하였는데 그에 따라 발생한 대금 537,376,795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누가 진정한 채권자이며 그 채권액은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7. 17.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ㅇㅇㅇㅇㅇㅇ법원 공탁관에게 20ㅇㅇ년 금제ㅇㅇㅇㅇㅇㅇ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여 위 537,376,795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와 같이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한편 피고 신AA는 2018.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460,000,000원 부분을 양도하고, 2018. 1. 1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A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참조).
피고 신AA가 2018.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460,000,000원부분을 양도하고, 2018. 1. 1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위 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신A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전혀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신AA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둘러싸고 어떠한 법적 불안․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신AA에 대한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송AA,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 송AA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양대금 50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이에 더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 송AA 주장의 2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잔여 공탁금이 원고의 채권액 460,000,000원을 상회하므로 피고 송AA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호, 제7호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신탁수익금 채권은 분양대금 반환채권보다 후순위인데, 피고 신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 송AA의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 신AA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보다 선순위가 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 중 김AA 소유이던 ㅇㅇ호, ㅇㅇ호, ㅇㅇ호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분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행사할 채권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 송AA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 송AA은 자신 역시 김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소외 회사로서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였어야 함에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을가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송AA이 2009. 12. 28. ㅇㅇㅇㅇ법원 20ㅇㅇㅇㅇㅇㅇㅇㅇ호로 채무자를 김AA, 제3채무자를 소외 회사, 청구금액을 20,776,000원으로 하여 김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가 2009. 12. 3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소외 회사가 피고 송AA, 피고 신AA 주장 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압류보다 우선하는지 등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조항으로,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 가 피고 송A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압류와 경합한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민법 제487조에서 정한 변제공탁 사유 중 하나인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참조).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 송AA과 피고 신AA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1 내지 6호의 비용 등을 공제한 후 김AA이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신탁수익금 채권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 등에 따라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의 존부 및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로서는 적법한 채권자와 그 채권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을 통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할 실익이 있고,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피고 송A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송AA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가) 피고 송AA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피고 신AA는 피고 송AA에 대한 소외 회사의 분양대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김AA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50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위 구상금 채권은 피고 송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동일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 신AA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피고 송AA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접 500,000,000원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참조). 따라서 분양계약의 계약자 일방이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관계의 정산은 분양계약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분양계약의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분양대금 지급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피고 송AA과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김AA이므로 위 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위 공급계약과 이 사건 해제약정의 당사자인 김AA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나 이 사건 해제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송AA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근거는 없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자금 집행의 순서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2호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규정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분양자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오히려 갑 제1호증의 10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제4항에서도 ‘소외 회사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그 외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김AA이 피고 송AA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5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 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 사이의 선후관계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설령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 송AA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제2호의 문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수분양자가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관하여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송AA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5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김AA으로부터 그 이자 및 위로금 명목으로 580,000,000원을 반환받는 내용의 이 사건 해제약정을 체결하고 그 중 5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피고 송AA이 이 사건 해제약정에 따라 청구하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기 납부한 분양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해제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소외 회사가 그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참조). 따라서 김AA이 피고 송AA에게 소외 회사의 분양대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피고 송AA을 당연히 대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신AA가 김AA으로부터 양도받은 구상권은 김AA과 소외 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따라 발생되어 행사 및 소멸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할 뿐 피대위채권인 피고 송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동일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결국 피고 송AA, 피고 신AA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이와 동일성 있는 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김AA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금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의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하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은 모두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야 한다.
④ 이 사건 건물 중 김AA 소유이던 ㅇㅇ호, ㅇㅇ호, ㅇㅇ호가 공매되어 그 매각대금이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 자체를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김AA이 받을 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것이고,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실제로 매각대금을 배분받아 이 사건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김AA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충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일부 충당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의 요건이 될 뿐 압류가 당연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A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송AA,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금이고 압류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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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78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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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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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송AA 2.신AA 3.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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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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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신A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송AA,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ㅇㅇㅇ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2013. 7. 17. ㅇㅇㅇㅇㅇㅇ법원 20ㅇㅇ년 금제ㅇㅇㅇㅇ호로 공탁한 537,376,795원 중 46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김AA은 00시 00읍 00리 000-2 대 2,053.3㎡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인 AA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아울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2) 김AA은 2008. 12. 31. ㅇㅇㅇㅇㅇㅇ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해제약정의 체결 등
1) 피고 송AA은 2008. 3. 28. 김AA과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04호에 관하여공급가액 1,092,000,000원인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500,000,000원을 소외 회사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 송AA과 김AA은 2009. 4. 6.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 송AA은 2013. 6. 3.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해제약정에 따라 김AA으로부터 지급받을 580,000,000원 중 56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그 지급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1) 김AA은 2007. 1. 25.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AA타워’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 산하 XX세무서장은 2008. 12. 5. 김AA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4,808,927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김AA은 그 중 673,396,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피고 대한민국 산하 XX세무서장은 2009. 4. 17. 이 사건 건물 중 104호, 114호, 401호, 501호, 6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407호, 502호, 503호, 504호, 505호, 506호, 507호, 508호, 604호, 605호, 606호, 607호, 1002호, 1003호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김AA에게 지급해야 할 신탁수익금 중 위 2)항 기재 국세체납액 및 가산금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전부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09. 4. 20.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김AA의 채권양도
김AA은 이 사건 해제약정에 따라 자신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 송AA에게 분양계약금 500,0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50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2013. 4. 1.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신AA에게 위 50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공탁 등
1) 소외 회사는 2012. 9. 21.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미분양분을 처분하였는데 그에 따라 발생한 대금 537,376,795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누가 진정한 채권자이며 그 채권액은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7. 17.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ㅇㅇㅇㅇㅇㅇ법원 공탁관에게 20ㅇㅇ년 금제ㅇㅇㅇㅇㅇㅇ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여 위 537,376,795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와 같이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한편 피고 신AA는 2018.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460,000,000원 부분을 양도하고, 2018. 1. 1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A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참조).
피고 신AA가 2018.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460,000,000원부분을 양도하고, 2018. 1. 1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위 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신A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전혀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신AA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둘러싸고 어떠한 법적 불안․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신AA에 대한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송AA,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 송AA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양대금 50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이에 더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 송AA 주장의 2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잔여 공탁금이 원고의 채권액 460,000,000원을 상회하므로 피고 송AA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호, 제7호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신탁수익금 채권은 분양대금 반환채권보다 후순위인데, 피고 신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 송AA의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 신AA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보다 선순위가 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 중 김AA 소유이던 ㅇㅇ호, ㅇㅇ호, ㅇㅇ호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분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행사할 채권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 송AA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 송AA은 자신 역시 김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소외 회사로서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였어야 함에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을가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송AA이 2009. 12. 28. ㅇㅇㅇㅇ법원 20ㅇㅇㅇㅇㅇㅇㅇㅇ호로 채무자를 김AA, 제3채무자를 소외 회사, 청구금액을 20,776,000원으로 하여 김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가 2009. 12. 3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소외 회사가 피고 송AA, 피고 신AA 주장 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압류보다 우선하는지 등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조항으로,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 가 피고 송A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압류와 경합한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민법 제487조에서 정한 변제공탁 사유 중 하나인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참조).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 송AA과 피고 신AA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1 내지 6호의 비용 등을 공제한 후 김AA이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신탁수익금 채권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 등에 따라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의 존부 및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로서는 적법한 채권자와 그 채권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을 통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할 실익이 있고,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피고 송A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송AA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가) 피고 송AA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피고 신AA는 피고 송AA에 대한 소외 회사의 분양대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김AA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50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위 구상금 채권은 피고 송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동일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 신AA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피고 송AA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접 500,000,000원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참조). 따라서 분양계약의 계약자 일방이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관계의 정산은 분양계약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분양계약의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분양대금 지급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피고 송AA과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김AA이므로 위 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위 공급계약과 이 사건 해제약정의 당사자인 김AA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나 이 사건 해제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송AA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근거는 없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자금 집행의 순서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2호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규정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분양자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오히려 갑 제1호증의 10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제4항에서도 ‘소외 회사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그 외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김AA이 피고 송AA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5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 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 사이의 선후관계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설령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 송AA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제2호의 문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수분양자가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관하여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송AA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5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김AA으로부터 그 이자 및 위로금 명목으로 580,000,000원을 반환받는 내용의 이 사건 해제약정을 체결하고 그 중 5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피고 송AA이 이 사건 해제약정에 따라 청구하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기 납부한 분양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해제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소외 회사가 그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참조). 따라서 김AA이 피고 송AA에게 소외 회사의 분양대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피고 송AA을 당연히 대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신AA가 김AA으로부터 양도받은 구상권은 김AA과 소외 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따라 발생되어 행사 및 소멸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할 뿐 피대위채권인 피고 송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동일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결국 피고 송AA, 피고 신AA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이와 동일성 있는 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김AA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금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의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하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은 모두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야 한다.
④ 이 사건 건물 중 김AA 소유이던 ㅇㅇ호, ㅇㅇ호, ㅇㅇ호가 공매되어 그 매각대금이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 자체를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김AA이 받을 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것이고,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실제로 매각대금을 배분받아 이 사건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김AA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충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일부 충당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의 요건이 될 뿐 압류가 당연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A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송AA,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