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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주발행 차액과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의 법인세 적용

대법원 2019두30546
판결 요약
현물출자로 채권을 받고 신주 발행 시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물출자 #신주발행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배당간주이자
질의 응답
1. 채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 시 발생하는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현물출자 받은 채권과 신주발행의 시가 차액은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546 판결 원심요지는 현물출자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 가능한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심 판결(대법원 2019두30546)은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이 순손익액에서 차감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546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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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05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메○○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누3904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대법원 2019두30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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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 시 발생하는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현물출자 받은 채권과 신주발행의 시가 차액은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546 판결 원심요지는 현물출자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 가능한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심 판결(대법원 2019두30546)은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이 순손익액에서 차감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546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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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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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05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메○○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누3904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대법원 2019두30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