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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소 제기 전 행정심판 필수 여부 및 절차

대법원 2016두32534
판결 요약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 전치가 요구됩니다.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행정심판 전치 #국세기본법 #세무서
질의 응답
1.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하려면 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법원에 소 제기가 불가능하며, 먼저 행정심판(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534 판결은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을 전치해야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소 제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감사원법상 심사청구사전 불복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534 판결은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위한 소 제기를 위해 행정심판, 심사청구 등 절차를 선행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행정심판 없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심판 전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534 판결은 상고사유가 없고 절차 요건을 미충족한 소송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전치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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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2534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외1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8879 판결 ⁠(2016.01.19)

판 결 선 고

2016.05.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2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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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소 제기 전 행정심판 필수 여부 및 절차

대법원 2016두32534
판결 요약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 전치가 요구됩니다.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행정심판 전치 #국세기본법 #세무서
질의 응답
1.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하려면 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법원에 소 제기가 불가능하며, 먼저 행정심판(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534 판결은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을 전치해야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소 제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감사원법상 심사청구사전 불복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534 판결은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위한 소 제기를 위해 행정심판, 심사청구 등 절차를 선행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행정심판 없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심판 전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534 판결은 상고사유가 없고 절차 요건을 미충족한 소송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전치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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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2534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외1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8879 판결 ⁠(2016.01.19)

판 결 선 고

2016.05.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2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