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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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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32534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oo 외1명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누48879 판결 (2016.01.19) |
|
판 결 선 고 |
2016.05.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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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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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48879 판결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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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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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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