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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판단기준 |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이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0184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나 용역 공급이 시작된 날에 해당합니다. 신축건물의 경우는 건물 사용승인일이 사업개시일 기준이 되며, 사업자등록일이나 법인 설립등기일과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업개시일 #신축건물 #사용승인일 #사업자등록일 #개인사업자
질의 응답
1.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과 같은가요?
답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184 판결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사업 개시와 구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축건물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신축건물 사업장의 경우, 건물 사용승인일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184 판결은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다를 때 세무상 어떤 문제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상 신고 및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실제 사업개시일(재화·용역 공급 시작일)로 정해지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184 판결의 판시 취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일 전에도 사업개시가 가능하고, 등록일과 개시일을 달리 볼 수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01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여@@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구합54389

변 론 종 결

2019. 9. 26.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552,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19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원고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 등록일이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유력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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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판단기준 |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이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0184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나 용역 공급이 시작된 날에 해당합니다. 신축건물의 경우는 건물 사용승인일이 사업개시일 기준이 되며, 사업자등록일이나 법인 설립등기일과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업개시일 #신축건물 #사용승인일 #사업자등록일 #개인사업자
질의 응답
1.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과 같은가요?
답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184 판결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사업 개시와 구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축건물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신축건물 사업장의 경우, 건물 사용승인일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184 판결은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다를 때 세무상 어떤 문제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상 신고 및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실제 사업개시일(재화·용역 공급 시작일)로 정해지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184 판결의 판시 취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일 전에도 사업개시가 가능하고, 등록일과 개시일을 달리 볼 수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01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여@@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구합54389

변 론 종 결

2019. 9. 26.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552,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19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원고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 등록일이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유력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