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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 소송 제기 전 사전행정절차 누락시 소 각하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37
판결 요약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 사전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법원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사전절차필수 #부적법소각하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후에만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7 판결은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2항).
2. 사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국세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7 판결에서는 원고가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3.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국세소송에 꼭 필요한가요?
답변
국세소송 제기 전 반드시 사전 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가 법상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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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0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17

판 결 선 고

2019.06.0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24,280,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3. 서울시 OO구 OO동 329-1 OOOOOO 202호에서 ⁠‘AA에너지’라는 상호로 주유소 용역업을 영위하다가 2017. 10.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9. AA에너지에 관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50,000,000원, 필요경비 40,800,550원, 종합소득금액 9,199,45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467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2. AA에너지에 관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150,000,000원, 필요경비 108,611,070원, 종합소득금액 41,388,930원, 총 세액 4,903,016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상 필요경비 108,611,070원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종합소득금액을 112,050,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01,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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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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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7 판결은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2항).
2. 사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국세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7 판결에서는 원고가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3.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국세소송에 꼭 필요한가요?
답변
국세소송 제기 전 반드시 사전 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가 법상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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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0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17

판 결 선 고

2019.06.0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24,280,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3. 서울시 OO구 OO동 329-1 OOOOOO 202호에서 ⁠‘AA에너지’라는 상호로 주유소 용역업을 영위하다가 2017. 10.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9. AA에너지에 관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50,000,000원, 필요경비 40,800,550원, 종합소득금액 9,199,45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467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2. AA에너지에 관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150,000,000원, 필요경비 108,611,070원, 종합소득금액 41,388,930원, 총 세액 4,903,016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상 필요경비 108,611,070원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종합소득금액을 112,050,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01,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