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농지 8년 자경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시 양도세 감면 불인정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523
판결 요약
건설사 토목기술자로 상시 근무하며 농지 인근 주민에게 대부분의 경작을 맡긴 경우, 농지 8년 직접경작(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인근 주민의 증언, 급여 내역 등 실질적 경작 사실의 입증 중요.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8년 직접경작 #대리경작
질의 응답
1. 농지를 인근 주민이 대신 경작했다면 8년 자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부분 농작업을 인근 주민이 한 사실이 인정되면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523 판결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주요 농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인근 주민에게 대가를 지급하며 대리경작하게 한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2. 타 직장에 상시 근무하며 고액 급여를 받았을 때 자경 농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에서 직접 농작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523 판결에서 토목기술자로 상시 근무하며 거주지와 농지, 직장 간 거리도 멀고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농지대토를 하였을 경우에도 직접 경작 여부를 입증해야 감면받나요?
답변
농지대토 후에도 대토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523 판결은 농지대토 감면 요건도 법 시행령에 따라 3년 이상 직접 경작이 요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직접경작 요건 신설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규정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소급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523 판결은 2006. 2. 9. 대통령령 개정 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함을 근거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농지 보유기간 중 건설회사에 토목기술자로 상시 근무하여 고액의 급여를 받은 점, 농지 인근 주민은 자신이 농작업을 하고 경작료 명목으로 현금 또는 벼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대부분의 농작업은 인근 주민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5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엄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8.

판 결 선 고

2013.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29. 충북 청원군 OO읍 OO리 000 답 848㎡ 같은 리 0000 답 1,682㎡, 같은 리 0000 답 2,854㎡, 같은 리 00000 답 457㎡(이하 ’이 사 건 각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이 사건 각 농지가 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하는 '행정도시~고속철도 OO역 광역교통시설 건설공사’에 편입됨으로써 협의매수절차를 거쳐 2009. 1. 30 이 사건 각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현지실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갑연을 부인하고, 2012. 5.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어l 불복하여 2012.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경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에서 000원 상당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액 후 000원(= 0000원 - 0000원)의 양도소득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자경의 의사로 취득하여 육묘묘판 설치, 모내기, 비료 시비, 추수 등의 농작업을 직접 또는 인부를 고용하여서 하는 등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양도한 후 충북 청원군 오창읍 OO리 000 답 3,085㎡ 등의 대토농지를 새롭게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관한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엽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2006. 2 9 신설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8년의 자경 기간을 충족하고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볍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 부분

가) 법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6조 제1, 13항을 종합하면,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엽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감면규정의 요건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가끔 이 사건 각 농지에 틀려 예초기로 논두렁의 풀을 깎는 등 일부 농작업을 했던 사실,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쌀소득 등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었고,청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7년 10 포,2008년 5포,2009년 5포의 각 친환경 비료를 공급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는 이 사 건 각 농지를 매수한 1997년경부터 위 각 농지를 매도한 2009년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농지로부터 약 17km 떨어져 있는 청주시 흥덕구 OO동 0000에 거주하였고, 1997년 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PP토건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매년 0000만 상당의 급여를,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는 OOO도시 주식회사(이하 ’OOO도시’라 한다)에서 각 토목기술자로 상시 근무하면서 연봉 0000원 이상의 고액 급여를 각 받은 점. ② 특히 2007년경 이후 OOO도시로 이직한 이후에는 거주지와 직장 사이의 거리가 약 70km까지 떨어지게 되어 출 · 퇴근 등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절적으로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점,③ 이 사건 각 농지의 인근 주민인 박QQ은 자신의 농가계(건조기, 도정기 포함),비료, 농약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묘판 설치,모내기,추수,탈곡 등의 농작업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비료 및 농약에 관한 비용,위 농작업에 관한 경작료 명목으로 현금 또는 벼를 받았던바,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대부분 주요 농작업은 인근 주민인 박QQ이 한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박QQ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인근 주민인 박QQ으로 하여금 대리 경작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농지대토에 관한 감연요건에 관한 주장 부분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는 2009. 6. 23 박RR으로부터 충북 증펑읍 OO리 000 전 3,128㎡를, 2009. 9. 7 전SS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OO리 000 답 3,085㎡ 같은 랴 000답 858㎡를 각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 제70조 제 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령 제67조 제 1, 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인인 원고가 위 각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 할 것이 요구되는데,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읍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급과세 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 부분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2006. 2. 9. 대통령령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법 시행령 부칙(2006. 2. 9,) 제1조,제2조 제3항, 제10조에 따라 위 규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위 시행령 시행 이후인 2009. 2 22.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처분으로 양도가 위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04. 1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