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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처분 불복 제소 전 필수 절차 미이행 시 소송 각하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13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심판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고 제기한 경우, 소는 각하되고 예비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 불복이유 기재 및 제소기간 준수 등 절차적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행정소송 전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
#국세 부과처분 #불복절차 #행정심판 전치 #필요적 전치주의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부과 등 국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 전치주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제소기간을 도과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심사·심판청구는 전치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아니므로 소송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판결은 청구기간 도과 등으로 각하된 경우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의신청서에 불복사유를 적지 않은 경우 보정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답변
네, 불복사유가 누락된 이의신청서는 보정 요구에 따라 기한 내 보정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판결은 불복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형식 요건 미비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답변
처분의 중대한 하자 및 명백함이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판결은 무효확인 청구에서 원고에게 무효사유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10두3460 등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41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3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8. 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36,2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AAA로부터 도시형생활주택(00시 소재)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8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23.부터 2022. 7.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AAA로부터 공사 대가(2,203,824,779원)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또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으로써 그 세액을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2. 8. 1.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36,2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10. 원고가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 기한까지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11. 원고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불복의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의신청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12.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22. 11.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구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보정요구는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이의신청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3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불복이유를 확인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보정할 사

항이 경미하여 피고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22. 8. 1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23. 5. 11.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성금으로 8,8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액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성금으로 8,8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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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처분 불복 제소 전 필수 절차 미이행 시 소송 각하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13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심판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고 제기한 경우, 소는 각하되고 예비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 불복이유 기재 및 제소기간 준수 등 절차적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행정소송 전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
#국세 부과처분 #불복절차 #행정심판 전치 #필요적 전치주의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부과 등 국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 전치주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제소기간을 도과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심사·심판청구는 전치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아니므로 소송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판결은 청구기간 도과 등으로 각하된 경우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의신청서에 불복사유를 적지 않은 경우 보정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답변
네, 불복사유가 누락된 이의신청서는 보정 요구에 따라 기한 내 보정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판결은 불복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형식 요건 미비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답변
처분의 중대한 하자 및 명백함이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판결은 무효확인 청구에서 원고에게 무효사유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10두3460 등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41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3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8. 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36,2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AAA로부터 도시형생활주택(00시 소재)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8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23.부터 2022. 7.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AAA로부터 공사 대가(2,203,824,779원)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또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으로써 그 세액을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2. 8. 1.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36,2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10. 원고가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 기한까지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11. 원고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불복의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의신청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12.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22. 11.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구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보정요구는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이의신청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3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불복이유를 확인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보정할 사

항이 경미하여 피고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22. 8. 1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23. 5. 11.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성금으로 8,8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액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성금으로 8,8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