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41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0000 |
피고, (피)상고인 |
○○○ |
원 심 판 결 |
xxxx. x. x.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3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8. 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36,2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AAA로부터 도시형생활주택(00시 소재)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8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23.부터 2022. 7.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AAA로부터 공사 대가(2,203,824,779원)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또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으로써 그 세액을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2. 8. 1.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36,2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10. 원고가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 기한까지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11. 원고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불복의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의신청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12.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22. 11.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구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보정요구는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이의신청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3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불복이유를 확인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보정할 사
항이 경미하여 피고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22. 8. 1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23. 5. 11.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성금으로 8,8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액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성금으로 8,8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41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0000 |
피고, (피)상고인 |
○○○ |
원 심 판 결 |
xxxx. x. x.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3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8. 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36,2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AAA로부터 도시형생활주택(00시 소재)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8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23.부터 2022. 7.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AAA로부터 공사 대가(2,203,824,779원)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또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으로써 그 세액을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2. 8. 1.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36,2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10. 원고가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 기한까지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11. 원고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불복의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의신청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12.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22. 11.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구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보정요구는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이의신청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3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불복이유를 확인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보정할 사
항이 경미하여 피고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22. 8. 1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23. 5. 11.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성금으로 8,8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액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성금으로 8,8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