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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양도일 당시 농지 경작사실 부재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70821
판결 요약
양도일 기준 농지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실제 경작 또는 일시적 휴경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세 분리과세 사실만으로 농지 이용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경작 #양도일 기준 #재산세 분리과세 #농지 실경작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양도일 기준 농지 경작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일에 실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 휴경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지 서류상 농지로 분류되어 있거나 과거에 경작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0821 판결은 양도일 기준 농지였다는 점, 실제 경작 또는 일시적 휴경 상태였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산세 분리과세 처분만으로 농지의 실제 경작 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재산세 분리과세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있으나, 실제 경작 여부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0821 판결은 분리과세 사실만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나 골프장 조성 사업 등으로 경작 목적이 상실된 토지도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 목적이 사라지고, 실제로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은 시점부터는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0821 판결은 사업시행지 지정 이후 농작물 경작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농지 인정이 부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행정청의 과세처분과 그 전제사실의 판별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청이나 제3자가 처분의 존재와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전제사실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0821 판결은 공정력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부정하지 못할 뿐, 전제 사실에 대한 별도 판단을 가능케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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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는 점,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0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765,33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9행의 ⁠“을 제3 내지 5, 8호증” 뒤에 ⁠“, 을 제9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20행의 ⁠“볼 수 없으므로”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 12. 8.경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2012. 6.19.)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골프 코스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갑 제10호증의 4의 기재,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1972년 이후에 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CC대학교가 2011. 12.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CC대학교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하였던 실습농장 및 부속 건물은 2009년경 이미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D시장은 2009. 8. 26.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DD시 OO읍 OO리 소재 각 토지 일대를 사업시행지로 하고, CC대학교를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계획시설(DD OO밸리CC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는데, 2009. 10. 8. 위 사업시행지에 골프장 조성 공사를 개시한 CC대학교가 2009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년경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D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토지와 분리과세하였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호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를 분리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여야한다. DD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고, 분리과세와 같은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유효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위 재산세 부과처분의 전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시장이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분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리과세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이는 다른 행정청이나 제3자가 행정처분의 유무 및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행정처분이 전제한 사실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DD시장의 재산세 분리과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될 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DD시장이 201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0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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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경작 #양도일 기준 #재산세 분리과세 #농지 실경작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양도일 기준 농지 경작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일에 실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 휴경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지 서류상 농지로 분류되어 있거나 과거에 경작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0821 판결은 양도일 기준 농지였다는 점, 실제 경작 또는 일시적 휴경 상태였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산세 분리과세 처분만으로 농지의 실제 경작 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재산세 분리과세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있으나, 실제 경작 여부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0821 판결은 분리과세 사실만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나 골프장 조성 사업 등으로 경작 목적이 상실된 토지도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 목적이 사라지고, 실제로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은 시점부터는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0821 판결은 사업시행지 지정 이후 농작물 경작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농지 인정이 부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행정청의 과세처분과 그 전제사실의 판별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청이나 제3자가 처분의 존재와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전제사실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0821 판결은 공정력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부정하지 못할 뿐, 전제 사실에 대한 별도 판단을 가능케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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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는 점,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0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765,33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9행의 ⁠“을 제3 내지 5, 8호증” 뒤에 ⁠“, 을 제9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20행의 ⁠“볼 수 없으므로”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 12. 8.경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2012. 6.19.)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골프 코스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갑 제10호증의 4의 기재,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1972년 이후에 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CC대학교가 2011. 12.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CC대학교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하였던 실습농장 및 부속 건물은 2009년경 이미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D시장은 2009. 8. 26.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DD시 OO읍 OO리 소재 각 토지 일대를 사업시행지로 하고, CC대학교를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계획시설(DD OO밸리CC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는데, 2009. 10. 8. 위 사업시행지에 골프장 조성 공사를 개시한 CC대학교가 2009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년경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D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토지와 분리과세하였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호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를 분리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여야한다. DD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고, 분리과세와 같은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유효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위 재산세 부과처분의 전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시장이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분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리과세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이는 다른 행정청이나 제3자가 행정처분의 유무 및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행정처분이 전제한 사실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DD시장의 재산세 분리과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될 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DD시장이 201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0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