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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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당시 농지였다는 점,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5누70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765,33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9행의 “을 제3 내지 5, 8호증” 뒤에 “, 을 제9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20행의 “볼 수 없으므로”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 12. 8.경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2012. 6.19.)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골프 코스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갑 제10호증의 4의 기재,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1972년 이후에 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CC대학교가 2011. 12.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CC대학교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하였던 실습농장 및 부속 건물은 2009년경 이미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D시장은 2009. 8. 26.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DD시 OO읍 OO리 소재 각 토지 일대를 사업시행지로 하고, CC대학교를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계획시설(DD OO밸리CC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는데, 2009. 10. 8. 위 사업시행지에 골프장 조성 공사를 개시한 CC대학교가 2009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년경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D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토지와 분리과세하였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호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를 분리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여야한다. DD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고, 분리과세와 같은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유효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위 재산세 부과처분의 전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시장이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분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리과세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이는 다른 행정청이나 제3자가 행정처분의 유무 및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행정처분이 전제한 사실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DD시장의 재산세 분리과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될 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DD시장이 201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0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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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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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765,33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9행의 “을 제3 내지 5, 8호증” 뒤에 “, 을 제9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20행의 “볼 수 없으므로”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 12. 8.경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2012. 6.19.)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골프 코스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갑 제10호증의 4의 기재,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1972년 이후에 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CC대학교가 2011. 12.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CC대학교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하였던 실습농장 및 부속 건물은 2009년경 이미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D시장은 2009. 8. 26.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DD시 OO읍 OO리 소재 각 토지 일대를 사업시행지로 하고, CC대학교를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계획시설(DD OO밸리CC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는데, 2009. 10. 8. 위 사업시행지에 골프장 조성 공사를 개시한 CC대학교가 2009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년경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D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토지와 분리과세하였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호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를 분리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여야한다. DD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고, 분리과세와 같은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유효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위 재산세 부과처분의 전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시장이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분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리과세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이는 다른 행정청이나 제3자가 행정처분의 유무 및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행정처분이 전제한 사실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DD시장의 재산세 분리과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될 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DD시장이 201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0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