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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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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원이나 되는 거액을 1년이 넘도록 현금으로 보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5811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김AA |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0,506,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QQ이 2013. 2. 19.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박DD, 박CC,
박FF이 박QQ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2013.
7. 10.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4,875,982,890원으로 하여 상속세 489,600,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부터 2014. 4. 1.까지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실시된 상속세 조
사 결과에 따라, ‘2003. 6. 9. 박QQ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 로 보이는 @@@,@@@,@@@원을 비롯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
여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야 할 사전증여재산 총 784,000,000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9. 원고에게 상속세 214,787,270원(가산세 포
함)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
들여 2014. 11. 6. 위 상속세액을 210,506,3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 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6. 9. 박QQ의 계좌에서 출금된 $$$,$$$,$$$원 중 @@@,@@@,@@@원이 같 은 날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으나, 위 @@@,@@@,@@@원은 원고가 당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입금한 돈으
로서, 박QQ의 계좌에서 출금된 $$$,$$$,$$$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원고가 박QQ
으로부터 위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 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
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
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 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
40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6. 9. 당시 원고와 박QQ의 외환은행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6. 9. 만기 해제된 박QQ의 계좌(eee)에서
출금된 $$$,$$$,$$$원은 같은 날 신규 개설된 원고의 계좌(ttt)에 현금으로
입금된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과 같은 날 신규 개설된 박QQ의
다른 계좌(yyy)에 이체된 200,000,000원의 합계액과 일치하고, 해당 거래는
모두 같은 날 동일한 은행지점의 동일한 단말기에서 이루어졌는바, 여기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원
고가 1989년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2,$$$,$$$,$$$원
가량을 수령하여 평소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2002. 4. 9. 박QQ으로부터
증여받은 380,000,000원 중 @@@,@@@,@@@원을 2002. 6. 7.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이를 사
채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2003. 6. 9. 이를 은행에 다시 입금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위 수용보상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 계좌에 입금되기 약 14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직접적인 자금원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02. 6. 7. 현금으로 출금한
@@@,@@@,@@@원을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가 2003. 6. 9. 무렵 이를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달리 원고가 @@@,@@@,@@@원이나 되는 거액을 1년 이 넘도록 현금으로 보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박QQ 과 부부로서 같은 날 은행을 방문하였음에도, 박QQ의 계좌에서 출금된 $$$,$$$,$$$
원 중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박QQ이 2003. 6. 9. 인출한 $$$,$$$,$$$원 중 @@@,@@@,@@@원은 원
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갑 제8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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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5811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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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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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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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0,506,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QQ이 2013. 2. 19.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박DD, 박CC,
박FF이 박QQ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2013.
7. 10.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4,875,982,890원으로 하여 상속세 489,600,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부터 2014. 4. 1.까지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실시된 상속세 조
사 결과에 따라, ‘2003. 6. 9. 박QQ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 로 보이는 @@@,@@@,@@@원을 비롯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
여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야 할 사전증여재산 총 784,000,000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9. 원고에게 상속세 214,787,270원(가산세 포
함)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
들여 2014. 11. 6. 위 상속세액을 210,506,3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 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6. 9. 박QQ의 계좌에서 출금된 $$$,$$$,$$$원 중 @@@,@@@,@@@원이 같 은 날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으나, 위 @@@,@@@,@@@원은 원고가 당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입금한 돈으
로서, 박QQ의 계좌에서 출금된 $$$,$$$,$$$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원고가 박QQ
으로부터 위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 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
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
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 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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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6. 9. 당시 원고와 박QQ의 외환은행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6. 9. 만기 해제된 박QQ의 계좌(eee)에서
출금된 $$$,$$$,$$$원은 같은 날 신규 개설된 원고의 계좌(ttt)에 현금으로
입금된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과 같은 날 신규 개설된 박QQ의
다른 계좌(yyy)에 이체된 200,000,000원의 합계액과 일치하고, 해당 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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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원
고가 1989년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2,$$$,$$$,$$$원
가량을 수령하여 평소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2002. 4. 9. 박QQ으로부터
증여받은 380,000,000원 중 @@@,@@@,@@@원을 2002. 6. 7.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이를 사
채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2003. 6. 9. 이를 은행에 다시 입금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위 수용보상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 계좌에 입금되기 약 14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직접적인 자금원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02. 6. 7. 현금으로 출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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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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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갑 제8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