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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예금인출 후 배우자 계좌 입금, 증여 추정 및 상속세 부과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811
판결 요약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거액이 같은 날 원고(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경우, 합리적 해명을 못하면 증여로 추정됨을 판단. 원고가 장기간 현금 보관하거나 별도 용도 사용을 주장하였으나 입증자료 부족현금 보관의 합리성 결여로 증여로 본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함.
#상속세 #사전증여 #계좌입금 #증여추정 #배우자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배우자 계좌로 바로 입금된 경우, 상속세 과세 관련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날·은행에서 인출된 거액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 및 입증이 부족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81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명의 예금 등으로의 이체는 증여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을 증여가 아님을 해명하려면 어떤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제 증여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특별한 사정과 합리적 사용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당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811 판결은 증여추정 번복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금 보관·차용 등을 들어 예금입금의 증여추정을 뒤집으려면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간 거액 현금보관 또는 제3자 차용 등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811 판결은 14년 전 수용보상금 수령·차용금 변제 등 사정에 명확한 자료 부재 시, 증여 아닌 다른 용도 주장 불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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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원이나 되는 거액을 1년이 넘도록 현금으로 보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5811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0,506,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QQ이 2013. 2. 19.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박DD, 박CC,

박FF이 박QQ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2013.

7. 10.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4,875,982,890원으로 하여 상속세 489,600,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부터 2014. 4. 1.까지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실시된 상속세 조

사 결과에 따라, ⁠‘2003. 6. 9. 박QQ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 로 보이는 @@@,@@@,@@@원을 비롯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

여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야 할 사전증여재산 총 784,000,000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9. 원고에게 상속세 214,787,270원(가산세 포

함)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

들여 2014. 11. 6. 위 상속세액을 210,506,3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 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6. 9. 박QQ의 계좌에서 출금된 $$$,$$$,$$$원 중 @@@,@@@,@@@원이 같 은 날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으나, 위 @@@,@@@,@@@원은 원고가 당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입금한 돈으

로서, 박QQ의 계좌에서 출금된 $$$,$$$,$$$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원고가 박QQ

으로부터 위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 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

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

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 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

40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6. 9. 당시 원고와 박QQ의 외환은행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6. 9. 만기 해제된 박QQ의 계좌(eee)에서

출금된 $$$,$$$,$$$원은 같은 날 신규 개설된 원고의 계좌(ttt)에 현금으로

입금된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과 같은 날 신규 개설된 박QQ의

다른 계좌(yyy)에 이체된 200,000,000원의 합계액과 일치하고, 해당 거래는

모두 같은 날 동일한 은행지점의 동일한 단말기에서 이루어졌는바, 여기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원

고가 1989년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2,$$$,$$$,$$$원

가량을 수령하여 평소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2002. 4. 9. 박QQ으로부터

증여받은 380,000,000원 중 @@@,@@@,@@@원을 2002. 6. 7.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이를 사

채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2003. 6. 9. 이를 은행에 다시 입금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위 수용보상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 계좌에 입금되기 약 14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직접적인 자금원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02. 6. 7. 현금으로 출금한

@@@,@@@,@@@원을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가 2003. 6. 9. 무렵 이를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달리 원고가 @@@,@@@,@@@원이나 되는 거액을 1년 이 넘도록 현금으로 보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박QQ 과 부부로서 같은 날 은행을 방문하였음에도, 박QQ의 계좌에서 출금된 $$$,$$$,$$$

원 중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박QQ이 2003. 6. 9. 인출한 $$$,$$$,$$$원 중 @@@,@@@,@@@원은 원

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갑 제8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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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 #계좌입금 #증여추정 #배우자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배우자 계좌로 바로 입금된 경우, 상속세 과세 관련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날·은행에서 인출된 거액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 및 입증이 부족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81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명의 예금 등으로의 이체는 증여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을 증여가 아님을 해명하려면 어떤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제 증여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특별한 사정과 합리적 사용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당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811 판결은 증여추정 번복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금 보관·차용 등을 들어 예금입금의 증여추정을 뒤집으려면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간 거액 현금보관 또는 제3자 차용 등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811 판결은 14년 전 수용보상금 수령·차용금 변제 등 사정에 명확한 자료 부재 시, 증여 아닌 다른 용도 주장 불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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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원이나 되는 거액을 1년이 넘도록 현금으로 보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5811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0,506,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QQ이 2013. 2. 19.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박DD, 박CC,

박FF이 박QQ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2013.

7. 10.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4,875,982,890원으로 하여 상속세 489,600,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부터 2014. 4. 1.까지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실시된 상속세 조

사 결과에 따라, ⁠‘2003. 6. 9. 박QQ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 로 보이는 @@@,@@@,@@@원을 비롯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

여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야 할 사전증여재산 총 784,000,000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9. 원고에게 상속세 214,787,270원(가산세 포

함)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

들여 2014. 11. 6. 위 상속세액을 210,506,3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 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6. 9. 박QQ의 계좌에서 출금된 $$$,$$$,$$$원 중 @@@,@@@,@@@원이 같 은 날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으나, 위 @@@,@@@,@@@원은 원고가 당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입금한 돈으

로서, 박QQ의 계좌에서 출금된 $$$,$$$,$$$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원고가 박QQ

으로부터 위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 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

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

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 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

40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6. 9. 당시 원고와 박QQ의 외환은행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6. 9. 만기 해제된 박QQ의 계좌(eee)에서

출금된 $$$,$$$,$$$원은 같은 날 신규 개설된 원고의 계좌(ttt)에 현금으로

입금된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과 같은 날 신규 개설된 박QQ의

다른 계좌(yyy)에 이체된 200,000,000원의 합계액과 일치하고, 해당 거래는

모두 같은 날 동일한 은행지점의 동일한 단말기에서 이루어졌는바, 여기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원

고가 1989년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2,$$$,$$$,$$$원

가량을 수령하여 평소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2002. 4. 9. 박QQ으로부터

증여받은 380,000,000원 중 @@@,@@@,@@@원을 2002. 6. 7.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이를 사

채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2003. 6. 9. 이를 은행에 다시 입금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위 수용보상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 계좌에 입금되기 약 14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직접적인 자금원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02. 6. 7. 현금으로 출금한

@@@,@@@,@@@원을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가 2003. 6. 9. 무렵 이를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달리 원고가 @@@,@@@,@@@원이나 되는 거액을 1년 이 넘도록 현금으로 보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박QQ 과 부부로서 같은 날 은행을 방문하였음에도, 박QQ의 계좌에서 출금된 $$$,$$$,$$$

원 중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박QQ이 2003. 6. 9. 인출한 $$$,$$$,$$$원 중 @@@,@@@,@@@원은 원

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갑 제8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