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등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소245810 손해배상(국)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O호 |
|
변 론 종 결 |
2019.3.27. |
|
판 결 선 고 |
2019.5.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19호)에서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등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45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등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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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소245810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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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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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O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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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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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5.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19호)에서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등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45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