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소외 체납자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3721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bbb |
|
변 론 종 결 |
2019. 6. 5. |
|
판 결 선 고 |
2019. 7.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3. 6. 3. 접수 제O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15행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CC의 관계,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CCC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은 199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무관련 신고를 하여 오던 자로서, 2009년 2기부터 2015년까지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538,937,880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추후 이를 이유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와 CCC은 약 30년간 생계를 같이 해오던 법률상 부부관계였던 점, ③ CCC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연간 평균 666,288,515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사업자였음에도 시가가 83,235,970원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배우자인 피고는 별지 2 목록 부동산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OO시 OOO구 OO동 XXX 등 다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CCC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로 고쳐쓴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7. 2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7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소외 체납자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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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3721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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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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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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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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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3. 6. 3. 접수 제O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15행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CC의 관계,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CCC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은 199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무관련 신고를 하여 오던 자로서, 2009년 2기부터 2015년까지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538,937,880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추후 이를 이유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와 CCC은 약 30년간 생계를 같이 해오던 법률상 부부관계였던 점, ③ CCC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연간 평균 666,288,515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사업자였음에도 시가가 83,235,970원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배우자인 피고는 별지 2 목록 부동산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OO시 OOO구 OO동 XXX 등 다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CCC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로 고쳐쓴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7. 2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7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