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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시 시효중단효과 소급 소멸 여부와 분양대금 반환청구 인정 기준

2022가합9443
판결 요약
피고가 상가 분양계약 해지 후 반환 약정한 분양대금을 일부 변제했으나 전액 미지급. 원고들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소 제기 없이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취소시점까지만 유효, 이후 재차 소 제기로 시효 중단 유지. 근거는 민법 제175조 및 대법원 판례이며, 종된 권리(지연손해금)도 시효중단효과 포함. 일부 반환만 인정된 원고 제외하고 분양대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용.
#가압류 #시효중단 #소급효 #분양대금 반환 #상가분양
질의 응답
1. 가압류 후 3년 내 본안소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되었을 때,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나요?
답변
가압류가 사후적으로 취소되어도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취소시점까지 유효하며, 소급하여 모두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합9443 판결은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 소가 제기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단순 사후 사정이므로 민법 제175조상 시효중단효과는 취소 전까지 존속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09다20·2010다88019 등 참조).
2. 분양계약 해지 후 분양대금 반환을 약정했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반환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해지 후 반환 약정이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약정된 대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합9443 판결은 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약정이 있고 미지급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된다고 판시함.
3. 가압류로 본안청구권 시효 중단 시 이자·지연손해금에까지 시효중단효과가 미치나요?
답변
가압류의 시효중단효과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종된 권리까지 미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합9443 판결은 가압류의 시효중단효과는 원금에 부대하는 이자·손해금 등 종된 권리에도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11231 등 참조).
4. 상가 분양계약 반환채권에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나요?
답변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상행위에 기인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나, 중단·재개 사유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합9443 판결은 상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이 상사채권임을 전제로 피고의 상사소멸시효 주장을 검토함.
5. 분양계약 해지와 약정된 분양대금 반환 일부만 변제한 경우, 기존 반환청구권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변제액만큼 원본에서 차감되어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합9443 판결은 약정 후 일부 변제로 미지급원금 산정 및 해당 부분만 인용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분양대금반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944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현진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길기봉 외 1인)

【변론종결】

2023.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별지 ⁠‘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2022.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1, 원고 2에게는 별지 ⁠‘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2023.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4/5는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 대 3677.8㎡ 지상에 ⁠‘(건물명 생략)’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고 있는 피고와 아래 ⁠[표] 내용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분양계약 체결 내역 표 생략》
 
나.  피고는 2005년경 공사대금의 부족 등 이유로 위 상가의 공사를 중단하였고, 위 상가는 현재까지 준공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05. 12.경 원고들에게 2006. 3. 30.까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인 별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별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11.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 및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서, 2008. 6. 16. 원고 1에게 21,690,000원을, 2008. 5. 16. 원고 2에게 21,690,000원을 변제한 사실, 위 원고들과 피고가 위 변제금을 원본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 중 미지급원금이, 원고 1의 경우는 86,760,000원(=108,450,000원 - 21,690,000원), 원고 2의 경우는 97,605,000원(=119,295,000원 - 21,690,000원)이 되어,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시효소멸 항변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상행위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데, 비록 원고들이 위 소멸시효 완성 이전인 2006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위 약정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소외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가압류결정은 피고의 가압류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이상 민법 제175조에 의하여 위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2005년경부터 또는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후 3년의 제소기간이 지난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위 약정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란 가압류결정이 처음부터 위법하여 이의절차나 취소절차를 통하여 취소된 때를 말하는 것이지,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등 사후적인 사정으로 적법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참조).
또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원고들은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 대 3677.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순번원고피보전금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가압류 결정일가압류 집행일주1)1원고 1108,450,000원2007카단505832007. 5. 29.2007. 6. 1.2원고 2119,295,000원2006카단505552006. 7. 20.2006. 7. 25.3원고 3108,450,000원2006카단504332006. 6. 8.2006. 6. 13.4원고 4108,450,000원2006카단504342006. 6. 8.2006. 6. 13.5원고 5108,450,000원2006카단504362006. 6. 13.2006. 6. 16.6원고 6108,450,000원2006카단504392006. 6. 12.2006. 6. 15.7원고 7126,525,000원2006카단504402006. 6. 12.2006. 6. 15.8원고 8142,780,000원2006카단504412006. 6. 8.2006. 6. 13.
②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각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사유’ 중 하나로 정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이는 가압류이의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각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각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다.
순번원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가압류이의)가압류 결정일가압류 취소 결정일1원고 12007카단505832022카단7042007. 5. 29.2022. 11. 3.2원고 22006카단505552022카단7072006. 7. 20.2022. 11. 3.3원고 32006카단504332022카단6992006. 6. 8.2022. 11. 7.4원고 42006카단504342022카단7002006. 6. 8.2022. 11. 7.5원고 52006카단504362022카단7022006. 6. 13.2022. 11. 3.6원고 62006카단504392022카단7102006. 6. 12.2022. 11. 3.7원고 72006카단504402022카단7092006. 6. 12.2022. 11. 3.8원고 82006카단504412022카단7082006. 6. 8.2022. 11. 3.
③원고들은 2022. 9. 30.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가압류에 관한 본안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 가압류 집행 후 3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된 사실만으로는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취소된 때로부터 위 각 가압류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소멸시효시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의 취소 전인 2022. 9. 30.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재차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여전히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압류 집행 후 3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법리는 가압류절차와 별개의 절차인 가압류취소 절차에서 그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가압류절차의 일부인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압류 집행 후 3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은 그것이 가압류취소 절차를 통한 것이든, 가압류 이의절차를 통한 것이든 모두 가압류 결정 이후의 사후적 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가압류결정이 처음부터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동일한 사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임에도 가압류채무자가 선택하는 절차에 따라 가압류의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는 시기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다음으로 피고는 위 각 가압류의 시효중단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각 가압류의 시효중단효과는 각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금액에 한정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채권과 동일하게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5년 전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금채권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대하여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5나246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의 원금은 별지 ⁠‘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이 같은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별지 ⁠‘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11.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하는 원고 1, 원고 2에게는 별지 ⁠‘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2. 9.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결국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진(재판장) 정선희 박채은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07. 20. 선고 2022가합94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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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시 시효중단효과 소급 소멸 여부와 분양대금 반환청구 인정 기준

2022가합9443
판결 요약
피고가 상가 분양계약 해지 후 반환 약정한 분양대금을 일부 변제했으나 전액 미지급. 원고들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소 제기 없이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취소시점까지만 유효, 이후 재차 소 제기로 시효 중단 유지. 근거는 민법 제175조 및 대법원 판례이며, 종된 권리(지연손해금)도 시효중단효과 포함. 일부 반환만 인정된 원고 제외하고 분양대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용.
#가압류 #시효중단 #소급효 #분양대금 반환 #상가분양
질의 응답
1. 가압류 후 3년 내 본안소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되었을 때,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나요?
답변
가압류가 사후적으로 취소되어도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취소시점까지 유효하며, 소급하여 모두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합9443 판결은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 소가 제기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단순 사후 사정이므로 민법 제175조상 시효중단효과는 취소 전까지 존속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09다20·2010다88019 등 참조).
2. 분양계약 해지 후 분양대금 반환을 약정했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반환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해지 후 반환 약정이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약정된 대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합9443 판결은 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약정이 있고 미지급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된다고 판시함.
3. 가압류로 본안청구권 시효 중단 시 이자·지연손해금에까지 시효중단효과가 미치나요?
답변
가압류의 시효중단효과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종된 권리까지 미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합9443 판결은 가압류의 시효중단효과는 원금에 부대하는 이자·손해금 등 종된 권리에도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11231 등 참조).
4. 상가 분양계약 반환채권에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나요?
답변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상행위에 기인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나, 중단·재개 사유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합9443 판결은 상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이 상사채권임을 전제로 피고의 상사소멸시효 주장을 검토함.
5. 분양계약 해지와 약정된 분양대금 반환 일부만 변제한 경우, 기존 반환청구권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변제액만큼 원본에서 차감되어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합9443 판결은 약정 후 일부 변제로 미지급원금 산정 및 해당 부분만 인용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분양대금반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944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현진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길기봉 외 1인)

【변론종결】

2023.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별지 ⁠‘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2022.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1, 원고 2에게는 별지 ⁠‘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2023.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4/5는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 대 3677.8㎡ 지상에 ⁠‘(건물명 생략)’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고 있는 피고와 아래 ⁠[표] 내용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분양계약 체결 내역 표 생략》
 
나.  피고는 2005년경 공사대금의 부족 등 이유로 위 상가의 공사를 중단하였고, 위 상가는 현재까지 준공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05. 12.경 원고들에게 2006. 3. 30.까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인 별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별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11.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 및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서, 2008. 6. 16. 원고 1에게 21,690,000원을, 2008. 5. 16. 원고 2에게 21,690,000원을 변제한 사실, 위 원고들과 피고가 위 변제금을 원본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 중 미지급원금이, 원고 1의 경우는 86,760,000원(=108,450,000원 - 21,690,000원), 원고 2의 경우는 97,605,000원(=119,295,000원 - 21,690,000원)이 되어,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시효소멸 항변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상행위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데, 비록 원고들이 위 소멸시효 완성 이전인 2006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위 약정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소외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가압류결정은 피고의 가압류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이상 민법 제175조에 의하여 위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2005년경부터 또는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후 3년의 제소기간이 지난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위 약정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란 가압류결정이 처음부터 위법하여 이의절차나 취소절차를 통하여 취소된 때를 말하는 것이지,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등 사후적인 사정으로 적법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참조).
또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원고들은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 대 3677.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순번원고피보전금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가압류 결정일가압류 집행일주1)1원고 1108,450,000원2007카단505832007. 5. 29.2007. 6. 1.2원고 2119,295,000원2006카단505552006. 7. 20.2006. 7. 25.3원고 3108,450,000원2006카단504332006. 6. 8.2006. 6. 13.4원고 4108,450,000원2006카단504342006. 6. 8.2006. 6. 13.5원고 5108,450,000원2006카단504362006. 6. 13.2006. 6. 16.6원고 6108,450,000원2006카단504392006. 6. 12.2006. 6. 15.7원고 7126,525,000원2006카단504402006. 6. 12.2006. 6. 15.8원고 8142,780,000원2006카단504412006. 6. 8.2006. 6. 13.
②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각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사유’ 중 하나로 정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이는 가압류이의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각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각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다.
순번원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가압류이의)가압류 결정일가압류 취소 결정일1원고 12007카단505832022카단7042007. 5. 29.2022. 11. 3.2원고 22006카단505552022카단7072006. 7. 20.2022. 11. 3.3원고 32006카단504332022카단6992006. 6. 8.2022. 11. 7.4원고 42006카단504342022카단7002006. 6. 8.2022. 11. 7.5원고 52006카단504362022카단7022006. 6. 13.2022. 11. 3.6원고 62006카단504392022카단7102006. 6. 12.2022. 11. 3.7원고 72006카단504402022카단7092006. 6. 12.2022. 11. 3.8원고 82006카단504412022카단7082006. 6. 8.2022. 11. 3.
③원고들은 2022. 9. 30.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가압류에 관한 본안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 가압류 집행 후 3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된 사실만으로는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취소된 때로부터 위 각 가압류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소멸시효시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의 취소 전인 2022. 9. 30.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재차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여전히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압류 집행 후 3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법리는 가압류절차와 별개의 절차인 가압류취소 절차에서 그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가압류절차의 일부인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압류 집행 후 3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은 그것이 가압류취소 절차를 통한 것이든, 가압류 이의절차를 통한 것이든 모두 가압류 결정 이후의 사후적 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가압류결정이 처음부터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동일한 사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임에도 가압류채무자가 선택하는 절차에 따라 가압류의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는 시기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다음으로 피고는 위 각 가압류의 시효중단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각 가압류의 시효중단효과는 각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금액에 한정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채권과 동일하게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5년 전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금채권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대하여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5나246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의 원금은 별지 ⁠‘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이 같은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별지 ⁠‘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11.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하는 원고 1, 원고 2에게는 별지 ⁠‘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2. 9.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결국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진(재판장) 정선희 박채은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07. 20. 선고 2022가합94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