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57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0. 17. |
|
판 결 선 고 |
2019. 1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80,000,000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4. 5. 14. 설립된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는 2016. 11.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2호증) 등에서 알 수 있는 2017.1.경부터 2018. 3.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아래 기재와 같이 2017년도 제1기 확정부가가치세 등 170,000,000원을 체납하자, 원고가 위 각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2018. 9. 1.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의 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아래 과 같이 합계 89,000,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통지에 불복하여 2018. 10. 1.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회사가 2017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중간 예납한 세액을 기(旣)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80,000,000원으로 경정(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납부통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8. 1. 8. 이 법원 2018하합2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8. 3. 9.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1),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안00, 이00는 2017. 11. 29. 이 사건 회사에게 그 각 보유 주식 합계 5,000주를 양도하였는 바,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게 된 위 주식 5,000주는 자기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원고의 지분율을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AAA은 원고의 처남이기는 하나, 서로 왕래하고 있지 않는 형식상의 관계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2016. 11.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2016. 10. 10.경 이 사건 회사와 별도로 B회사를 설립하였고, 2016. 11. 1.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간섭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통하여 배당 등 어떠한 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회사가 파산선고를받기 전후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주주로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 명목상 주주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 제771조 및 제775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하되,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위와 같은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토대로 보건대, AAA이 원고의 처남, 즉 원고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함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고, 원고가 그 배 우자와 이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단순히 위 AAA과 왕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척관계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이와 같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면 충분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과점주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사정들이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해당할 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각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100,000주 중 5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회사 주식 보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신이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관련법리에서 살펴보았듯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 오히려 B회사 카탈로그(catalogue, 을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2016. 10.경 설립한 B회사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마치 이 사건 회사가 위 B회사의 전신(前身)인 것처럼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기 및 그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라)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14두38613, 2012두25484 판결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인천지방법원 2009구합2720,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856 판결 또한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의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별지
관계법령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57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0. 17. |
|
판 결 선 고 |
2019. 1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80,000,000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4. 5. 14. 설립된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는 2016. 11.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2호증) 등에서 알 수 있는 2017.1.경부터 2018. 3.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아래 기재와 같이 2017년도 제1기 확정부가가치세 등 170,000,000원을 체납하자, 원고가 위 각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2018. 9. 1.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의 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아래 과 같이 합계 89,000,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통지에 불복하여 2018. 10. 1.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회사가 2017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중간 예납한 세액을 기(旣)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80,000,000원으로 경정(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납부통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8. 1. 8. 이 법원 2018하합2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8. 3. 9.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1),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안00, 이00는 2017. 11. 29. 이 사건 회사에게 그 각 보유 주식 합계 5,000주를 양도하였는 바,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게 된 위 주식 5,000주는 자기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원고의 지분율을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AAA은 원고의 처남이기는 하나, 서로 왕래하고 있지 않는 형식상의 관계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2016. 11.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2016. 10. 10.경 이 사건 회사와 별도로 B회사를 설립하였고, 2016. 11. 1.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간섭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통하여 배당 등 어떠한 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회사가 파산선고를받기 전후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주주로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 명목상 주주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 제771조 및 제775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하되,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위와 같은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토대로 보건대, AAA이 원고의 처남, 즉 원고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함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고, 원고가 그 배 우자와 이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단순히 위 AAA과 왕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척관계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이와 같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면 충분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과점주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사정들이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해당할 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각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100,000주 중 5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회사 주식 보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신이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관련법리에서 살펴보았듯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 오히려 B회사 카탈로그(catalogue, 을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2016. 10.경 설립한 B회사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마치 이 사건 회사가 위 B회사의 전신(前身)인 것처럼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기 및 그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라)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14두38613, 2012두25484 판결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인천지방법원 2009구합2720,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856 판결 또한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의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별지
관계법령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