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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거래단계 거친 경우 실질과세 원칙 적용 기준

대법원 2018두64962
판결 요약
여러 단계의 거래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한 경우, 거래의 결과만을 근거로 실질을 단정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거래 형태를 선택할 자유가 인정됩니다.
#여러 거래 단계 #실질과세 #합산 과세 #경제적 목적 #거래형태 선택
질의 응답
1. 여러 거래단계를 거친 경우 모두 합쳐 실질적으로 한 거래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단계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를 모두 합쳐 하나의 거래로 쉽게 단정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962 판결은 여러 거래단계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만을 보고 하나의 행위·거래로 단정해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여러 거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세무당국이 임의로 거래의 실질을 재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962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다양한 법률관계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자체로 과세대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은 언제 적용되며 한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자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962 판결은 여러 단계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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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

판결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9. 03. 20. 선고 대법원 2018두64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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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여러 단계의 거래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한 경우, 거래의 결과만을 근거로 실질을 단정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거래 형태를 선택할 자유가 인정됩니다.
#여러 거래 단계 #실질과세 #합산 과세 #경제적 목적 #거래형태 선택
질의 응답
1. 여러 거래단계를 거친 경우 모두 합쳐 실질적으로 한 거래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단계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를 모두 합쳐 하나의 거래로 쉽게 단정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962 판결은 여러 거래단계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만을 보고 하나의 행위·거래로 단정해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여러 거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세무당국이 임의로 거래의 실질을 재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962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다양한 법률관계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자체로 과세대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은 언제 적용되며 한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자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962 판결은 여러 단계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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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9. 03. 20. 선고 대법원 2018두64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