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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이유 및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

대법원 2019두42129
판결 요약
대법원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명백히 없음을 들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부과 #세무서 처분 취소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상고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이유 없다고 기각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129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률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거나, 특례법 제4조 1항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129 판결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비용은 상고인(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129 판결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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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2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7.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4. 선고 대법원 2019두42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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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이유 없다고 기각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129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률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거나, 특례법 제4조 1항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129 판결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비용은 상고인(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129 판결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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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두42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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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7.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4. 선고 대법원 2019두42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