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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변제 주장·소멸시효 기산일 불분명할 때 말소청구 기각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49254
판결 요약
본 사건은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담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구체적 변제사실과 변제기 약정 증거가 없어 피담보채무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판결입니다.
#담보가등기 #등기말소 #변제입증 #소멸시효 #가등기원인
질의 응답
1. 담보 가등기 말소청구에서 변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담보 가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언제·얼마를 변제했는지 구체적 주장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변제 완료만 주장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49254 판결은 원고가 변제시점 및 금액에 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다며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담보 가등기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담보 가등기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채권 변제기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야 하며, 이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차용증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49254 판결은 변제기 약정에 관한 증거가 전무하므로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라고 표기되었어도 담보가등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등기 원인과 무관하게 거래의 실질에서 담보 목적인 경우 담보가등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49254 판결은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라도 실질상 채권담보 목적이면 담보가등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가등기가 담보목적임이 인정되면 순위보전적 가등기에 관한 주장은 얼마만큼 고려되나요?
답변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임이 인정되면 순위보전적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 등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49254 판결은 담보가등기로 인정된 이상, 예비적 청구(순위보전 가등기 가정)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2007. 10. 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남양주지원 2023가단49254 가등기말소

원고

0000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6. 18.

판 결 선 고

2024. 7.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A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07. 10. 5.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0. 5.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0.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3. 10. 및 2011. 3. 11.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각각 2011. 3. 1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1)

1)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AAA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피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이다. 원고는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A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한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

어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698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등 참조).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67020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2007. 10. 5.자 매매예약’이기는 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AA는 금전대부업, 부동산담보대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점, ② 대부업체가 담보 가등기를 마치고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줄곧 피고 AAA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해온 점, ④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담보채무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AA에 대하여 언제, 얼마만큼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원고는 변제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시간이 오래 되어 변제내역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판단하는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ㆍ증명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주장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된 날인 ⁠‘2007. 10. 5.’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2007. 10. 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차용증 등 변제기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피담보채무가 변제 내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A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2.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7.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49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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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변제 주장·소멸시효 기산일 불분명할 때 말소청구 기각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49254
판결 요약
본 사건은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담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구체적 변제사실과 변제기 약정 증거가 없어 피담보채무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판결입니다.
#담보가등기 #등기말소 #변제입증 #소멸시효 #가등기원인
질의 응답
1. 담보 가등기 말소청구에서 변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담보 가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언제·얼마를 변제했는지 구체적 주장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변제 완료만 주장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49254 판결은 원고가 변제시점 및 금액에 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다며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담보 가등기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담보 가등기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채권 변제기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야 하며, 이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차용증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49254 판결은 변제기 약정에 관한 증거가 전무하므로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라고 표기되었어도 담보가등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등기 원인과 무관하게 거래의 실질에서 담보 목적인 경우 담보가등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49254 판결은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라도 실질상 채권담보 목적이면 담보가등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가등기가 담보목적임이 인정되면 순위보전적 가등기에 관한 주장은 얼마만큼 고려되나요?
답변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임이 인정되면 순위보전적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 등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49254 판결은 담보가등기로 인정된 이상, 예비적 청구(순위보전 가등기 가정)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2007. 10. 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남양주지원 2023가단49254 가등기말소

원고

0000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6. 18.

판 결 선 고

2024. 7.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A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07. 10. 5.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0. 5.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0.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3. 10. 및 2011. 3. 11.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각각 2011. 3. 1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1)

1)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AAA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피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이다. 원고는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A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한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

어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698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등 참조).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67020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2007. 10. 5.자 매매예약’이기는 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AA는 금전대부업, 부동산담보대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점, ② 대부업체가 담보 가등기를 마치고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줄곧 피고 AAA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해온 점, ④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담보채무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AA에 대하여 언제, 얼마만큼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원고는 변제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시간이 오래 되어 변제내역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판단하는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ㆍ증명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주장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된 날인 ⁠‘2007. 10. 5.’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2007. 10. 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차용증 등 변제기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피담보채무가 변제 내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A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2.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7.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49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