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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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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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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22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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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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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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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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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9행의 “0000.00.00.
분할하여”를 “0000.00.00., 0000.00.00. 두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5. 29.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2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