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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착공’의 의미와 적용범위 해석(법인세법 시행규칙)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2204
판결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이란 정착 건축물의 건설 개시를 뜻하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 상태에서 착공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판시함.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건설에착공 #건축물없는토지 #실질착공 #법인세법시행규칙 #신축착공기준
질의 응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건설에 착공’은 건축물이 정착하지 않은 토지에 실제로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04 판결은 ‘건설에 착공’이란 건축물의 건설에 실질적으로 착수한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상태에서 시작한 건설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이용할 때도 ‘건설에 착공’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이 이미 정착된 토지의 경우는 ‘건설에 착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04 판결은 ‘건설에 착공’이라는 문언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서의 착공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건설에 착공’의 범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실제로 시작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04 판결은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사실이 법 적용의 중요한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2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9행의 ⁠“0000.00.00.

분할하여”를 ⁠“0000.00.00., 0000.00.00. 두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5. 29.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2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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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착공’의 의미와 적용범위 해석(법인세법 시행규칙)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2204
판결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이란 정착 건축물의 건설 개시를 뜻하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 상태에서 착공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판시함.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건설에착공 #건축물없는토지 #실질착공 #법인세법시행규칙 #신축착공기준
질의 응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건설에 착공’은 건축물이 정착하지 않은 토지에 실제로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04 판결은 ‘건설에 착공’이란 건축물의 건설에 실질적으로 착수한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상태에서 시작한 건설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이용할 때도 ‘건설에 착공’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이 이미 정착된 토지의 경우는 ‘건설에 착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04 판결은 ‘건설에 착공’이라는 문언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서의 착공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건설에 착공’의 범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실제로 시작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04 판결은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사실이 법 적용의 중요한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2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9행의 ⁠“0000.00.00.

분할하여”를 ⁠“0000.00.00., 0000.00.00. 두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5. 29.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2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