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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 무효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0867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타인 간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이 어떤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0867 판결은 2016. 11. 25.자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 취소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수익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086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 출석이 없을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바로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086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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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208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8. 21.

주 문

1. 피고와 BBB(주민등록번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0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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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이 어떤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0867 판결은 2016. 11. 25.자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 취소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수익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086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 출석이 없을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바로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086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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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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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208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8. 21.

주 문

1. 피고와 BBB(주민등록번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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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0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