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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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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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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2086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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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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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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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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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8. 21. |
주 문
1. 피고와 BBB(주민등록번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0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