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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조합 토지 매입·분양 시 부동산업 해당 및 법인세 귀속시기 쟁점

대법원 2018두52518
판결 요약
비영리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해 토지를 매입·재분양한 행위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익금의 귀속시기는 토지 매매대금 전액 완납일 기준으로 특정 사업연도별로 산정해야 하며, 등기 이전·지급한 세금 등은 대금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당초 취소된 세금부과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입니다.
#비영리협동조합 #토지매입 #조합원분양 #수익사업 #부동산업
질의 응답
1. 비영리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조합원을 모집해 토지를 매입·재분양하는 행위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518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이라도 조합원을 모집·토지 매입·재분양은 부동산업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재분양 시 법인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 매매대금 지급이 전액 완납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518 판결은 매매대금 완납일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귀속시기로 규정(법인세법 제40조, 구 시행령 제68조)하고, 잔금 완납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이전등기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익금 귀속시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토지 이전등기나 조합원이 지급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비용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지 않으므로, 익금 귀속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518 판결은 등기 이전 또는 각종 세금납부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이미 일부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해버린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직권 취소된 세금 부과분에 대해서는 소송의 이익이 사라지므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51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세액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25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기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8누30459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7. 01.

주 문

원심판결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운데 352,454,822원에 관한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운데 14,046,936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6. 6. 27. 및 같은 해 11. 16. 이@@ 등 3인으로부터 인천 서구 @@동 64-1 등 14필지 합계 72,231㎡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6. 29. 위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들에게 각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6. 12. 29. 이@@ 등 4인으로부터 인천 서구 @@동 63-4 등 23필지 331,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7. 12.부터 2010. 11. 23.까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 14. 위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들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이를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2014. 9. 11.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712,370,7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92,83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56,60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81,016,21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352,454,822원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4,046,936원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352,454,822원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 14,046,936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꾀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0329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평당 5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위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비록 위 조합원들이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받기 전인 2012년까지 위 토지에 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용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는 위 토지를 매입한 조합원들이 매입대금의 잔금을 완납한 날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매입대 금의 잔금 완납일을 구체적으로 가려 이를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2012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전부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운데 352,454,822원에 관한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운데 14,046,936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01. 선고 대법원 2018두52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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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조합 토지 매입·분양 시 부동산업 해당 및 법인세 귀속시기 쟁점

대법원 2018두52518
판결 요약
비영리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해 토지를 매입·재분양한 행위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익금의 귀속시기는 토지 매매대금 전액 완납일 기준으로 특정 사업연도별로 산정해야 하며, 등기 이전·지급한 세금 등은 대금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당초 취소된 세금부과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입니다.
#비영리협동조합 #토지매입 #조합원분양 #수익사업 #부동산업
질의 응답
1. 비영리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조합원을 모집해 토지를 매입·재분양하는 행위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518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이라도 조합원을 모집·토지 매입·재분양은 부동산업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재분양 시 법인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 매매대금 지급이 전액 완납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518 판결은 매매대금 완납일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귀속시기로 규정(법인세법 제40조, 구 시행령 제68조)하고, 잔금 완납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이전등기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익금 귀속시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토지 이전등기나 조합원이 지급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비용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지 않으므로, 익금 귀속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518 판결은 등기 이전 또는 각종 세금납부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이미 일부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해버린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직권 취소된 세금 부과분에 대해서는 소송의 이익이 사라지므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51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세액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25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기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8누30459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7. 01.

주 문

원심판결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운데 352,454,822원에 관한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운데 14,046,936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6. 6. 27. 및 같은 해 11. 16. 이@@ 등 3인으로부터 인천 서구 @@동 64-1 등 14필지 합계 72,231㎡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6. 29. 위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들에게 각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6. 12. 29. 이@@ 등 4인으로부터 인천 서구 @@동 63-4 등 23필지 331,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7. 12.부터 2010. 11. 23.까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 14. 위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들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이를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2014. 9. 11.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712,370,7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92,83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56,60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81,016,21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352,454,822원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4,046,936원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352,454,822원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 14,046,936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꾀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0329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평당 5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위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비록 위 조합원들이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받기 전인 2012년까지 위 토지에 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용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는 위 토지를 매입한 조합원들이 매입대금의 잔금을 완납한 날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매입대 금의 잔금 완납일을 구체적으로 가려 이를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2012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전부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운데 352,454,822원에 관한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운데 14,046,936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01. 선고 대법원 2018두52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