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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 감면 가능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69
판결 요약
소득세법 제114조의2상의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식에 따른 납부세액 변동 조정의 성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 감면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는 의무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성 가산세인가요?
답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 변동을 조정하기 위한 성격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69 판결은 이 사건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세액 조정 목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제114조의2상의 가산세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69 판결은 이 사건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 납세의무자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감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69 판결은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를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고, 감면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06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0

피고, 피항소인

○○○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805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30,519,52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결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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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 감면 가능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69
판결 요약
소득세법 제114조의2상의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식에 따른 납부세액 변동 조정의 성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 감면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는 의무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성 가산세인가요?
답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 변동을 조정하기 위한 성격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69 판결은 이 사건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세액 조정 목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제114조의2상의 가산세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69 판결은 이 사건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 납세의무자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감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69 판결은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를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고, 감면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06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0

피고, 피항소인

○○○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805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30,519,52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결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