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715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7. |
판 결 선 고 |
2024. 9. 11. |
주 문
1. 피고가 2022.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 외 4명은 2010. 12.
1. 사망한 고인과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다.
나. 고인은 고인 소유였던 ZZZ시 YY동 산000-00 임야 3,967㎡(2015. 12. 9. 등
록전환을 통하여 ‘ZZZ시 YY동 0000-0 임야 4,011㎡’로 지번 및 면적이 변경되었
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1984. 5.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4. 5. 9.
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외 4명은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고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의 증여는 원고 외 4명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
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7. 26. 원고 외 4
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7519호)을 선고하였다. 위 판
결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6. 12. 항소인들의 주
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외 4명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4 지분에 관하여 2011. 7. 8.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69427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인들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기각(대법원 2014다215512호)되어 위 판결 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그런데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에 원고 외 4명은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에 기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법인 등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상실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 등은 원고 외 4명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5. 2. ‘원고 외 4명에게, 이 사건 법인은 각
140,17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원고 외 4명 전부 승소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6974호)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
여 항소하였으나, 2019. 4. 8. 항소장이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32065호), 이
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외 4명에게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에서 정하여진 급부를 이
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1. 6. 29.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
건 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140,171,800원을 배당받았다.
사. 피고는 원고가 상속개시일(2010. 12. 1.)에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 는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경매절차 과정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2021. 6. 29. 140,171,8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2. 5. 13. 원고에게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하는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6. 25. bb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 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
득세의 귀속연도는 2015년이고 양도가액은 bb이 지급한 경락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그 귀속연도가 2021년이고 양도가액이 원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의 양도시기는 2015. 6.
25.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는 201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외 4명이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고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의 증여는 원고 외 4명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6. 25. 이 사
건 임야에 관하여 b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가 bb 앞으로 마쳐진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
점 부동산을 bb에게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 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참조), 그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증자 내지 수유자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bb이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원고 등의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자산
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
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2015. 6. 25.로 보아
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배당금
지급일이 속한 2021년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오기권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이 속한 2015년이 된다.
다. 소결론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
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
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그 귀속연도가 2021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
야 한다(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살
펴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715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7. |
판 결 선 고 |
2024. 9. 11. |
주 문
1. 피고가 2022.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 외 4명은 2010. 12.
1. 사망한 고인과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다.
나. 고인은 고인 소유였던 ZZZ시 YY동 산000-00 임야 3,967㎡(2015. 12. 9. 등
록전환을 통하여 ‘ZZZ시 YY동 0000-0 임야 4,011㎡’로 지번 및 면적이 변경되었
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1984. 5.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4. 5. 9.
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외 4명은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고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의 증여는 원고 외 4명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
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7. 26. 원고 외 4
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7519호)을 선고하였다. 위 판
결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6. 12. 항소인들의 주
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외 4명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4 지분에 관하여 2011. 7. 8.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69427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인들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기각(대법원 2014다215512호)되어 위 판결 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그런데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에 원고 외 4명은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에 기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법인 등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상실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 등은 원고 외 4명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5. 2. ‘원고 외 4명에게, 이 사건 법인은 각
140,17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원고 외 4명 전부 승소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6974호)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
여 항소하였으나, 2019. 4. 8. 항소장이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32065호), 이
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외 4명에게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에서 정하여진 급부를 이
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1. 6. 29.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
건 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140,171,800원을 배당받았다.
사. 피고는 원고가 상속개시일(2010. 12. 1.)에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 는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경매절차 과정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2021. 6. 29. 140,171,8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2. 5. 13. 원고에게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하는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6. 25. bb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 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
득세의 귀속연도는 2015년이고 양도가액은 bb이 지급한 경락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그 귀속연도가 2021년이고 양도가액이 원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의 양도시기는 2015. 6.
25.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는 201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외 4명이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고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의 증여는 원고 외 4명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6. 25. 이 사
건 임야에 관하여 b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가 bb 앞으로 마쳐진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
점 부동산을 bb에게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 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참조), 그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증자 내지 수유자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bb이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원고 등의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자산
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
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2015. 6. 25.로 보아
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배당금
지급일이 속한 2021년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오기권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이 속한 2015년이 된다.
다. 소결론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
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
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그 귀속연도가 2021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
야 한다(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살
펴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