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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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가단1029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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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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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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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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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7 |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aa, AAA, BBB, CCC, DDD, EEE, FFF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7. 11. 9. 접수 제22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4.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XXX만 원의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1억 XXX만 원의 1%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7.11.9. 접수 제22xxx호로 채권최고액 1억 XXX만 원, 채무자 bbb(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일부 양도받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양도받은 사람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는 2016. 6. 1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이하‘이 사건 압류’)하고, 이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7. 4. 접수 11xxx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aaa, AAA, BBB, CCC, DDD, EEE, FFF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2008. 10. 3. 기간 만료로 자동해지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고 회사와 bbb 사이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bbb가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과 압류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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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가단1029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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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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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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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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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7 |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aa, AAA, BBB, CCC, DDD, EEE, FFF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7. 11. 9. 접수 제22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4.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XXX만 원의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1억 XXX만 원의 1%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7.11.9. 접수 제22xxx호로 채권최고액 1억 XXX만 원, 채무자 bbb(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일부 양도받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양도받은 사람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는 2016. 6. 1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이하‘이 사건 압류’)하고, 이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7. 4. 접수 11xxx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aaa, AAA, BBB, CCC, DDD, EEE, FFF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2008. 10. 3. 기간 만료로 자동해지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고 회사와 bbb 사이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bbb가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과 압류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