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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시 분식회계 주장과 증여세 평가방식 쟁점 판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530
판결 요약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에서 원고가 분식회계 및 누락 부채를 주장했으나, 부채 등 증빙이 불충분과세관청의 보충적 평가방식(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 과세처분 취소 청구 기각.
#비상장주식 #증여세 #주식평가 #분식회계 #부외채무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 시 회계 장부가 조작·분식되었다고 주장할 때, 증여세 평가에 반영되나요?
답변
분식회계·부외채무 주장만으로 증여세 평가에 바로 반영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530 판결은 요약재무제표가 수기 작성이고 구체적 증거 없는 분식회계·부채 주장은 신빙성 부족하다며 과세관청이 법정 평가방식(순손익·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적용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사례가 평가기준일 3개월 이내가 아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530 판결은 2009년 거래사례는 평가기준일(2013.4.12.) 3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법정 평가방식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분식회계, 부외채무로 인한 주식가치 과대평가를 다툴 때 증거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이런 특별한 사유는 납세의무자(주장자)에게 증거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530 판결은 '부외채무 존재 등은 예외적 사유로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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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 등에 대하여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제출한 요약재부제표의 기재가 모두 수기로 되어 있고 요약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것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530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06.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6.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4,759,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 이태연은 2013. 4. 12. 원고에게 유한회사 신명주판(이하 ⁠‘이 사건 회

사’라 한다)의 주식 4,000주(발행주식 총수의 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3. 5.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액면가)에 양도 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이태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태연이 특수관

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태연으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6. 28.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여 222,36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197,832,000원,가산세 86,927,380원 합계 284,75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김석재가 2009. 3. 31. 조봉휘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수한 거래사례가 있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신순복과 남편 배우철은 이 사건 회사의 적자가 계

속되자 대출 등을 위하여 부채 등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는바, 위와 같 은 허위의 대차대조표 등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2013. 10. 1. 폐업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료 7,000만 원이나 퇴직금 1,65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도 경매로 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 현황 등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양도 전 2013년도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3. 10. 1. 폐업하였다.

2) 이 사건 주식 평가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표2]와 같다.

[표1]

[표2]

구 분

사업연도

회계장부 자산가액

2012

자산에 가산

평가차액

5,521,037,484

자산에서 공제

기타

자산총계

5,521,037,484

회계장부 부채액

4,584,583,494

부채에 가산

퇴직급여 추계액

20,684,775

부채에 공제

제충당금

20,684,775

부채총액

4,584,583,494

자산총액-부채총액

936,453,990

영업권

순자산가액

936,453,990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주)

10,000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

93,645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222,360

         

   3) 한편,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회사의 월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2010. 1. 31.과 2010. 12. 31. 기준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2]재무제포 ⁠(2010. 12.31)

(가)자산부문

계정과목

당월

내 역

현금과 예금

86,202,787

당좌보증금

5,500,000

정기적금

55,000,000

유가증권

508,783,364

외상매출금

1,250,519,723

단기대여금

1,464,046,777

임차보증금

45,000,000

상품

275,175,264

운전자보험

3,232,500

담보설정액

50,000,000

선급금

25,749,000

(자산계)

3,769,208,415

(나)부채부문

가수금

65,000,000

지급어음

904,097,770

미지급금

201,281,074

부가세예수금

83,910,000

외상매입금

1,245,819,254

장기차입금

1,780,500,000

(부채계)

4,280,680,098

차감액

△511,399,68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

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

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 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단서는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봉휘가 2009. 3. 31. 김석재에게 이사건 회사의 주식 500주를 5,000,000원(1주당 1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평가기준일인 2013. 4. 12.과는 3년 이상이 경과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위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매매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

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에서는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제56조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증여시 상

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

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

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

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

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 등에 대하

여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요약재무제표의 기재가 모두 수기 로 되어 있고, 위 요약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는 부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위 요약재무제표에 부합하는 듯한 채무장기담보내역도 믿기 어렵고 달리

회계장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매매 등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규정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소장 기재 2015. 10. 21.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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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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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세 #주식평가 #분식회계 #부외채무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 시 회계 장부가 조작·분식되었다고 주장할 때, 증여세 평가에 반영되나요?
답변
분식회계·부외채무 주장만으로 증여세 평가에 바로 반영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530 판결은 요약재무제표가 수기 작성이고 구체적 증거 없는 분식회계·부채 주장은 신빙성 부족하다며 과세관청이 법정 평가방식(순손익·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적용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사례가 평가기준일 3개월 이내가 아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530 판결은 2009년 거래사례는 평가기준일(2013.4.12.) 3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법정 평가방식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분식회계, 부외채무로 인한 주식가치 과대평가를 다툴 때 증거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이런 특별한 사유는 납세의무자(주장자)에게 증거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530 판결은 '부외채무 존재 등은 예외적 사유로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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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 등에 대하여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제출한 요약재부제표의 기재가 모두 수기로 되어 있고 요약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것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530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06.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6.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4,759,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 이태연은 2013. 4. 12. 원고에게 유한회사 신명주판(이하 ⁠‘이 사건 회

사’라 한다)의 주식 4,000주(발행주식 총수의 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3. 5.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액면가)에 양도 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이태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태연이 특수관

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태연으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6. 28.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여 222,36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197,832,000원,가산세 86,927,380원 합계 284,75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김석재가 2009. 3. 31. 조봉휘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수한 거래사례가 있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신순복과 남편 배우철은 이 사건 회사의 적자가 계

속되자 대출 등을 위하여 부채 등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는바, 위와 같 은 허위의 대차대조표 등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2013. 10. 1. 폐업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료 7,000만 원이나 퇴직금 1,65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도 경매로 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 현황 등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양도 전 2013년도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3. 10. 1. 폐업하였다.

2) 이 사건 주식 평가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표2]와 같다.

[표1]

[표2]

구 분

사업연도

회계장부 자산가액

2012

자산에 가산

평가차액

5,521,037,484

자산에서 공제

기타

자산총계

5,521,037,484

회계장부 부채액

4,584,583,494

부채에 가산

퇴직급여 추계액

20,684,775

부채에 공제

제충당금

20,684,775

부채총액

4,584,583,494

자산총액-부채총액

936,453,990

영업권

순자산가액

936,453,990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주)

10,000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

93,645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222,360

         

   3) 한편,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회사의 월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2010. 1. 31.과 2010. 12. 31. 기준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2]재무제포 ⁠(2010. 12.31)

(가)자산부문

계정과목

당월

내 역

현금과 예금

86,202,787

당좌보증금

5,500,000

정기적금

55,000,000

유가증권

508,783,364

외상매출금

1,250,519,723

단기대여금

1,464,046,777

임차보증금

45,000,000

상품

275,175,264

운전자보험

3,232,500

담보설정액

50,000,000

선급금

25,749,000

(자산계)

3,769,208,415

(나)부채부문

가수금

65,000,000

지급어음

904,097,770

미지급금

201,281,074

부가세예수금

83,910,000

외상매입금

1,245,819,254

장기차입금

1,780,500,000

(부채계)

4,280,680,098

차감액

△511,399,68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

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

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 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단서는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봉휘가 2009. 3. 31. 김석재에게 이사건 회사의 주식 500주를 5,000,000원(1주당 1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평가기준일인 2013. 4. 12.과는 3년 이상이 경과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위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매매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

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에서는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제56조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증여시 상

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

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

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

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

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 등에 대하

여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요약재무제표의 기재가 모두 수기 로 되어 있고, 위 요약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는 부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위 요약재무제표에 부합하는 듯한 채무장기담보내역도 믿기 어렵고 달리

회계장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매매 등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규정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소장 기재 2015. 10. 21.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