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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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80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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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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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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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526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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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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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6.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 거부처분과 2016. 7. 8.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처분사유인 “이 사건 토지는 조경용 수목 등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참조).
2) 갑 1호증의 3, 갑 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기간에 토지가액에 대한 조경작물 식재업의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여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는 조경용 수목 등의 재배를 위하여 이용된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동안 이 사건 토지 위에 조경용 수목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통적인 요소로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근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당초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농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 하는 데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기초적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는 데에서 발생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사실관계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즉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농지 외의 토지로서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다. 비록 당초 처분사유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서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소유한 기간 동안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이 기준규모 이하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가 덧붙여져 있고 추가된 처분사유에 “원고들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덧붙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처분사유 변경을 통해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처분이 된다거나 복수의 처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서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당초 처분사유)과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추가된 처분사유)이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그 과세단위와 세목을 같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득의 원천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처분사유의 변경을 전후하여 과세단위와 세목이 달라진 바 없고, 양도소득의 소득원천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체적인 근거들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8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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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80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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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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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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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526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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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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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6.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 거부처분과 2016. 7. 8.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처분사유인 “이 사건 토지는 조경용 수목 등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참조).
2) 갑 1호증의 3, 갑 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기간에 토지가액에 대한 조경작물 식재업의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여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는 조경용 수목 등의 재배를 위하여 이용된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동안 이 사건 토지 위에 조경용 수목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통적인 요소로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근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당초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농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 하는 데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기초적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는 데에서 발생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사실관계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즉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농지 외의 토지로서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다. 비록 당초 처분사유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서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소유한 기간 동안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이 기준규모 이하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가 덧붙여져 있고 추가된 처분사유에 “원고들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덧붙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처분사유 변경을 통해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처분이 된다거나 복수의 처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서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당초 처분사유)과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추가된 처분사유)이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그 과세단위와 세목을 같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득의 원천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처분사유의 변경을 전후하여 과세단위와 세목이 달라진 바 없고, 양도소득의 소득원천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체적인 근거들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8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