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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사업체와 과세대상자 불일치 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59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으면 공사 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과세 #부가가치세 #건설공사 #명의차용 #실제 시공자
질의 응답
1. 명목상 계약자와 실제 공사 수행자가 다른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다면, 명목상 계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459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공사업체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처분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의 귀속자에 맞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459 판결은 관계자 모두 실제 공사 수행자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3. 공사 명의자가 공사명에만 올라있고 실제 시공은 하지 않았다면 세금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실제 공사를 실행한 사람이 세금 부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원고는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가 아니어서 세금 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2019-누-11459).
4. 물적 증거 없이 관계자 진술만으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모두의 인식·진술이 일치하고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된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자를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459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7193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4.

판 결 선 고

2019. 10.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654,180원(가

산세 24,274,53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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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사업체와 과세대상자 불일치 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59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으면 공사 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과세 #부가가치세 #건설공사 #명의차용 #실제 시공자
질의 응답
1. 명목상 계약자와 실제 공사 수행자가 다른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다면, 명목상 계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459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공사업체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처분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의 귀속자에 맞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459 판결은 관계자 모두 실제 공사 수행자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3. 공사 명의자가 공사명에만 올라있고 실제 시공은 하지 않았다면 세금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실제 공사를 실행한 사람이 세금 부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원고는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가 아니어서 세금 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2019-누-11459).
4. 물적 증거 없이 관계자 진술만으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모두의 인식·진술이 일치하고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된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자를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459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7193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4.

판 결 선 고

2019. 10.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654,180원(가

산세 24,274,53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