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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임대료 산정 시 제3자 지급금의 부동산 환산·안분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4676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 소유자 외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전체 계산 후 기준시가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1심도 동일 판단입니다.
#임대료 안분 #기준시가 #제3자 임대료 지급 #임대차계약 당사자 #토지 건물 임대료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전체를 통합 환산한 뒤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 판결은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를 전체 부동산에 대한 지급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료를 지급해도 부동산 간 안분 산정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도 토지·건물 전체에 걸쳐 환산·안분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 판결은 제3자 지급 임대료도 전체에 대한 지급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안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주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임대료 산정방식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가 건물소유자만이어도 임대료는 토지·건물 전체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 판결은 건물소유자만 임대차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계산하였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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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전체 환산한 후 기준시가(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김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6. 1. 원고 김AA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2. 7. 원고 김BB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2행의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7행의 ⁠“2012. 5. 30.”을 ⁠“2012. 6. 1.”로, 9행의 ⁠“2012. 5. 30.”을 ⁠“2013. 2. 7.”로 각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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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 소유자 외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전체 계산 후 기준시가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1심도 동일 판단입니다.
#임대료 안분 #기준시가 #제3자 임대료 지급 #임대차계약 당사자 #토지 건물 임대료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전체를 통합 환산한 뒤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 판결은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를 전체 부동산에 대한 지급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료를 지급해도 부동산 간 안분 산정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도 토지·건물 전체에 걸쳐 환산·안분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 판결은 제3자 지급 임대료도 전체에 대한 지급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안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주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임대료 산정방식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가 건물소유자만이어도 임대료는 토지·건물 전체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 판결은 건물소유자만 임대차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계산하였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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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전체 환산한 후 기준시가(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김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6. 1. 원고 김AA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2. 7. 원고 김BB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2행의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7행의 ⁠“2012. 5. 30.”을 ⁠“2012. 6. 1.”로, 9행의 ⁠“2012. 5. 30.”을 ⁠“2013. 2. 7.”로 각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