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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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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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전체 환산한 후 기준시가(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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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4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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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김AA 2.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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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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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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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6. 1. 원고 김AA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2. 7. 원고 김BB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2행의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7행의 “2012. 5. 30.”을 “2012. 6. 1.”로, 9행의 “2012. 5. 30.”을 “2013. 2. 7.”로 각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