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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양도차익 안분계산 방식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67527
판결 요약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더라도 토지 및 건물(주택분·상가분 등)별 가액이 불명확하다면, 상가분과 주택분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안분 #주택분 #상가분
질의 응답
1. 겸용주택을 팔 때 상가와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을 각각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 각 부분(상가분, 주택분)의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양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상가분과 주택분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527 판결은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에도 기준시가 안분계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가액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527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산정시 가액 불명확 시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겸용주택 양도세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과 상가 등 개별 부분의 가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안분방식 적용을 사전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527 판결은 기준시가 안분계산의 적법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7527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누22562 판결

판 결 선 고

2019.4.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8두67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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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양도차익 안분계산 방식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67527
판결 요약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더라도 토지 및 건물(주택분·상가분 등)별 가액이 불명확하다면, 상가분과 주택분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안분 #주택분 #상가분
질의 응답
1. 겸용주택을 팔 때 상가와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을 각각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 각 부분(상가분, 주택분)의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양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상가분과 주택분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527 판결은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에도 기준시가 안분계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가액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527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산정시 가액 불명확 시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겸용주택 양도세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과 상가 등 개별 부분의 가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안분방식 적용을 사전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527 판결은 기준시가 안분계산의 적법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7527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누22562 판결

판 결 선 고

2019.4.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8두67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