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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상습절도에 미수감경 적용 가능 여부

2013도6018
판결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에는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이 미수감경을 적용하여 양형을 산정한 것은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상습절도 #미수감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형법 제25조 #징역형 하한
질의 응답
1. 특가법 상습절도죄에 미수감경 규정(형법 제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에는 미수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018 판결은 ‘상습절도죄에는 형법 제25조 제2항의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습절도 미수에 대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나요?
답변
상습절도 미수의 경우에도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018 판결에 따르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될 때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습절도 미수로 기소될 경우 실무상 양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무상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감경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018 판결은 특가법 상습절도죄에 미수감경 불허를 판시하였고, 유죄 시 형의 하한선을 낮출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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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018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25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620 판결(공2011상, 8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승만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5. 2. 선고 2013노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62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을 한 다음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25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8. 14. 선고 2013도60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