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체결한 처분문서에 기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소외 회사가 미수 공사대금 7억 원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됨이 실질에 부합하여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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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280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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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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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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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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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3. 취득한 부산시 북구 CC동 0000-0 외 1필지 소재 토지 및 근린생활시설건물(DDDD,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 4. 8. 주식회사 EEEEEE(대표자 FF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5.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300,000,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상 거래금액이 4,000,000,000원임을 전제로, 2017. 1. 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8.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위 처분액은 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7. 1. 2.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시 2017. 8.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양수인에 대한 공사대금 7억 원은 담보제공 목적으로 기재된 것이고, 그에 따라 위 담보의 피담보채무를 채무자인 GGG가 변제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이 40억 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GGG가 운영 중인 HHHHHH의 이사로 등재된 자로, 2015. 3. 1. GGG 측에 880,000,000원을 2015. 3. 1.부터 2017. 3. 1.까지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되, GGG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활용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매각으로 위 금액을 상환할 경우 매각대가에 따라 상환액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5. 3. 11. GGG 측과 사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GGG 측은 원고에게 33억 원을 지급한다.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부동산거래신고금액과 약정금액과의 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시에는 GGG가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3. 12.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은 40억 원으로 정하는 한편, 특약사항으로는 “II시 JJ중앙로 00, 501호, 601호, 701호, 801호에 대한 공사대금 7억 원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 준공 후 2개월 내에 변제하며, 3개월 이내에 변제되지 않을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 귀속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GGG 측은 2015. 4.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II시 JJ동 1503-1, 2 소재 건물의 5층, 6층, 7층의 환경개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2. 공사대금을 8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추가약정하였다.
(5) GGG 측은 2015. 11. 2. 소외 회사 대표 FFF와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 상 GGG 측의 채무금은 358,454,247원임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5. 12. 31.까지 지급한다.”라는 공정증서(증서 2015년 제2706호)를 작성하였다. 이후 GGG 측은 2016. 7. 22.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가합000)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소외 회사는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사미수금 7억 원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양도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체결한 처분문서에 기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위 부동산의 가액을 40억 원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취득가액을 40억 원으로 장부에 기재하였던 점, ② 원고와 GG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33억 원으로 평가하였고 7억 원은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제공 금액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원고는 GGG가 운영 중인 HHHHHH의 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원고가 객관적인 제3자로 볼 수도 없다)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확정된 금액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와 GGG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부동산거래신고금액과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금액과의 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 시에는 GGG가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던바, 이미 원고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0억 원으로 평가됨에 동의하였고, 이에 양도가액이 40억 원으로 인식․과세될 것임을 예견하였던 점, ④ 소외 회사는 미수 공사대금 7억 원의 대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됨이 그 실질에 부합하고, 달리 33억 중에 공사대금 7억 원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GGG가 담보로 제공된 금액을 소외 회사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와의 정산문제가 남을 뿐이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의사합치된 금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이 소외 회사를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설령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GGG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률관계 존부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가액에 대한 의사합치(그들 사이에 다른 내부관계․정산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가 제3자인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까지 미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공사대금 7억 원을 포함한 40억 원이었음을 전제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체결한 처분문서에 기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소외 회사가 미수 공사대금 7억 원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됨이 실질에 부합하여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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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280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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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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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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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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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3. 취득한 부산시 북구 CC동 0000-0 외 1필지 소재 토지 및 근린생활시설건물(DDDD,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 4. 8. 주식회사 EEEEEE(대표자 FF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5.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300,000,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상 거래금액이 4,000,000,000원임을 전제로, 2017. 1. 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8.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위 처분액은 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7. 1. 2.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시 2017. 8.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양수인에 대한 공사대금 7억 원은 담보제공 목적으로 기재된 것이고, 그에 따라 위 담보의 피담보채무를 채무자인 GGG가 변제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이 40억 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GGG가 운영 중인 HHHHHH의 이사로 등재된 자로, 2015. 3. 1. GGG 측에 880,000,000원을 2015. 3. 1.부터 2017. 3. 1.까지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되, GGG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활용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매각으로 위 금액을 상환할 경우 매각대가에 따라 상환액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5. 3. 11. GGG 측과 사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GGG 측은 원고에게 33억 원을 지급한다.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부동산거래신고금액과 약정금액과의 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시에는 GGG가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3. 12.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은 40억 원으로 정하는 한편, 특약사항으로는 “II시 JJ중앙로 00, 501호, 601호, 701호, 801호에 대한 공사대금 7억 원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 준공 후 2개월 내에 변제하며, 3개월 이내에 변제되지 않을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 귀속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GGG 측은 2015. 4.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II시 JJ동 1503-1, 2 소재 건물의 5층, 6층, 7층의 환경개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2. 공사대금을 8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추가약정하였다.
(5) GGG 측은 2015. 11. 2. 소외 회사 대표 FFF와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 상 GGG 측의 채무금은 358,454,247원임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5. 12. 31.까지 지급한다.”라는 공정증서(증서 2015년 제2706호)를 작성하였다. 이후 GGG 측은 2016. 7. 22.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가합000)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소외 회사는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사미수금 7억 원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양도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체결한 처분문서에 기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위 부동산의 가액을 40억 원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취득가액을 40억 원으로 장부에 기재하였던 점, ② 원고와 GG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33억 원으로 평가하였고 7억 원은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제공 금액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원고는 GGG가 운영 중인 HHHHHH의 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원고가 객관적인 제3자로 볼 수도 없다)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확정된 금액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와 GGG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부동산거래신고금액과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금액과의 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 시에는 GGG가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던바, 이미 원고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0억 원으로 평가됨에 동의하였고, 이에 양도가액이 40억 원으로 인식․과세될 것임을 예견하였던 점, ④ 소외 회사는 미수 공사대금 7억 원의 대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됨이 그 실질에 부합하고, 달리 33억 중에 공사대금 7억 원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GGG가 담보로 제공된 금액을 소외 회사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와의 정산문제가 남을 뿐이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의사합치된 금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이 소외 회사를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설령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GGG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률관계 존부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가액에 대한 의사합치(그들 사이에 다른 내부관계․정산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가 제3자인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까지 미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공사대금 7억 원을 포함한 40억 원이었음을 전제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