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가벼운 양형 불복 상고 가능 여부 및 제한

2013도14914
판결 요약
검사는 항소심 판결의 형이 가볍다는 사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항소심 판결에서 법리 오해 없이 무죄 판단이 이루어진 점도 확인되어,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상고이유 #항소심 #검사 상고 #양형부당 #형사소송법 제383조
질의 응답
1. 검사는 항소심에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검사는 항소심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4914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해석상 검사는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검사의 양형부당 상고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4914 판결은 법률상 양형부당(형이 가볍다는 사유)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이 무죄를 판결했을 때 검사의 상고 제한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리 오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사의 상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4914 판결에 따르면, 법리 오해가 없을 때는 검사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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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914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가 항소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공1994하, 2321),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공2005하, 166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11. 8. 선고 2013노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서명택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해죄에서의 고의 내지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도149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