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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적격심사 기준 오적용 시 낙찰자 선정취소 가능 여부

2013마2088
판결 요약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해 잘못 선정된 낙찰자 결정은,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취소 가능합니다.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선정한 뒤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지정한 조치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낙찰자 선정처분에 특별히 현저한 위법이나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없는 한 무효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입찰취소 #적격심사기준 #낙찰자 선정 #가처분 #지방조달청
질의 응답
1. 입찰 적격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적격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한 낙찰자 선정결정은 잘못을 확인한 즉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088 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해 잘못 선정된 낙찰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선정결정이 정당하게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격심사 기준 일부 미충족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일단 낙찰자 지위는 유효한가요?
답변
기준 미달 업체가 선정된 낙찰자 결정은 무효라 볼 수 없으나, 곧바로 정정·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결정은 입찰 무효·취소사유는 절차적·공공성 중대한 침해가 없는 한 무효로 보지 않으나, 법령 규정 취지에 따라 정정·취소 조치는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낙찰자 선정이 취소되었을 때, 임시지위보전 가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낙찰자에 대한 취소가 적법하다면 임시 낙찰자 지위보전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3마2088 결정은 적격심사 기준 위반이 확인되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입찰참가자가 기준 이상 기술자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제출하면, 향후 적격심사에서 무효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기술자 보유 등 적격심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낙찰자 결정 후에도 무효·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결정에 따르면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 인원 기준 미달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결정이 취소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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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시지위보전가처분

 ⁠[대법원 2014. 1. 23. 자 2013마2088 결정]

【판시사항】

지방조달청이 입찰절차에서 甲을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차순위자인 乙이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위 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 취소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甲을 낙찰자로 선정한 낙찰자 선정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은 정당한 조치이므로, 甲을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에 무효사유가 없어 甲에게 임시로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7조, 제10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전문】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두창건설

【채무자, 재항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최덕순 외 1인)

【원심결정】

대구고법 2013. 10. 1.자 2013라6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대구지방조달청 소속 담당자가 이 사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 및 심사기준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무효라고 보고 채권자에 대하여 위 낙찰자 선정결정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채권자가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낙찰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단하여, 채권자가 임시로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채무자 소속 대구지방조달청은 2012. 10. 26. 채권자로부터 실제 기술자 11명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채권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 ② 그런데 그 직후 차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인 선봉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채권자의 기술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대구지방조달청은 위 이의를 검토한 결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의 ⁠‘다’호 및 ⁠‘라’호를 함께 적용하여야 함에도 위 ⁠‘다’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적격심사를 실시한 사실, ③ 다시 진행된 적격심사에서 대구지방조달청은 위 ⁠‘다’호 및 ⁠‘라’호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인 2012. 10. 23.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채권자의 보유기술자는 10명이어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한 후 새로운 적격심사를 통하여 차순위자인 선봉종합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① 채무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참가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제시함으로써 입찰참가업체인 채권자도 이를 용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였고, 입찰절차에서의 무효·취소사유 및 그 불이익에 관한 내용은 채무자 및 채권자 양자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채권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10명의 기술자만 보유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적격심사 세부기준 3. ⁠‘다’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결격자로서 감점을 받을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④ 채무자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이 사건 낙찰자 선정결정을 곧바로 취소하고 새로운 적격심사를 통하여 선봉종합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한 조치에 별다른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선봉종합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한 조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위 조치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 및 심사기준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낙찰자 취소결정을 하고 새로운 적격심사를 통하여 차순위자인 선봉종합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한 조치가 위법하거나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낙찰자 취소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낙찰자 선정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은 정당한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낙찰자 선정결정에 무효사유가 없어 채권자가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정당한 낙찰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아, 채권자가 임시로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낙찰자 선정결정 및 그 취소결정 등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3마20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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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마2088
판결 요약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해 잘못 선정된 낙찰자 결정은,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취소 가능합니다.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선정한 뒤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지정한 조치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낙찰자 선정처분에 특별히 현저한 위법이나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없는 한 무효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입찰취소 #적격심사기준 #낙찰자 선정 #가처분 #지방조달청
질의 응답
1. 입찰 적격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적격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한 낙찰자 선정결정은 잘못을 확인한 즉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088 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해 잘못 선정된 낙찰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선정결정이 정당하게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격심사 기준 일부 미충족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일단 낙찰자 지위는 유효한가요?
답변
기준 미달 업체가 선정된 낙찰자 결정은 무효라 볼 수 없으나, 곧바로 정정·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결정은 입찰 무효·취소사유는 절차적·공공성 중대한 침해가 없는 한 무효로 보지 않으나, 법령 규정 취지에 따라 정정·취소 조치는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낙찰자 선정이 취소되었을 때, 임시지위보전 가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낙찰자에 대한 취소가 적법하다면 임시 낙찰자 지위보전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3마2088 결정은 적격심사 기준 위반이 확인되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입찰참가자가 기준 이상 기술자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제출하면, 향후 적격심사에서 무효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기술자 보유 등 적격심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낙찰자 결정 후에도 무효·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결정에 따르면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 인원 기준 미달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결정이 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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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지위보전가처분

 ⁠[대법원 2014. 1. 23. 자 2013마2088 결정]

【판시사항】

지방조달청이 입찰절차에서 甲을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차순위자인 乙이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위 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 취소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甲을 낙찰자로 선정한 낙찰자 선정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은 정당한 조치이므로, 甲을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에 무효사유가 없어 甲에게 임시로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7조, 제10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전문】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두창건설

【채무자, 재항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최덕순 외 1인)

【원심결정】

대구고법 2013. 10. 1.자 2013라6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대구지방조달청 소속 담당자가 이 사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 및 심사기준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무효라고 보고 채권자에 대하여 위 낙찰자 선정결정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채권자가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낙찰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단하여, 채권자가 임시로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채무자 소속 대구지방조달청은 2012. 10. 26. 채권자로부터 실제 기술자 11명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채권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 ② 그런데 그 직후 차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인 선봉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채권자의 기술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대구지방조달청은 위 이의를 검토한 결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의 ⁠‘다’호 및 ⁠‘라’호를 함께 적용하여야 함에도 위 ⁠‘다’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적격심사를 실시한 사실, ③ 다시 진행된 적격심사에서 대구지방조달청은 위 ⁠‘다’호 및 ⁠‘라’호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인 2012. 10. 23.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채권자의 보유기술자는 10명이어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한 후 새로운 적격심사를 통하여 차순위자인 선봉종합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① 채무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참가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제시함으로써 입찰참가업체인 채권자도 이를 용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였고, 입찰절차에서의 무효·취소사유 및 그 불이익에 관한 내용은 채무자 및 채권자 양자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채권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10명의 기술자만 보유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적격심사 세부기준 3. ⁠‘다’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결격자로서 감점을 받을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④ 채무자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이 사건 낙찰자 선정결정을 곧바로 취소하고 새로운 적격심사를 통하여 선봉종합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한 조치에 별다른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선봉종합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한 조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위 조치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 및 심사기준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낙찰자 취소결정을 하고 새로운 적격심사를 통하여 차순위자인 선봉종합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한 조치가 위법하거나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낙찰자 취소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낙찰자 선정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은 정당한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낙찰자 선정결정에 무효사유가 없어 채권자가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정당한 낙찰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아, 채권자가 임시로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낙찰자 선정결정 및 그 취소결정 등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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