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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인지 시점과 경정청구기간 계산 기준

대법원 2019두36667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경정청구를 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 봅니다. 법령 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닙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경정청구기간 #세법청구기산점 #후발사유 인지 #법령해석 변경
질의 응답
1. 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경정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경정청구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6667 판결은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 해석의 변경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6667 판결은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경정청구기간 산정에서 기준점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6667 판결은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사실을 안 날이라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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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6667(2019.6.27)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xxx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59542(2019.3.6)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6.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27. 선고 대법원 2019두36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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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36667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경정청구를 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 봅니다. 법령 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닙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경정청구기간 #세법청구기산점 #후발사유 인지 #법령해석 변경
질의 응답
1. 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경정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경정청구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6667 판결은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 해석의 변경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6667 판결은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경정청구기간 산정에서 기준점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6667 판결은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사실을 안 날이라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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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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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6667(2019.6.27)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xxx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59542(2019.3.6)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6.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27. 선고 대법원 2019두36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