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의 양도는 중국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될 원고의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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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69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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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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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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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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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6.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애니메이션 ‘◇◇’ 등 캐릭터를 개발하여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8. 중국에 있는 BB애니메이션 유한회사(이하 ‘BB라 한다)와 사이에 ◇◇의 중국내 저작권 등을 000만 위안에 BB에 양도하기로 하는 저작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B로부터 양도대금 000억 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BB로 하여금 2016. 6. 17.경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000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게 하였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신고하여 그 세액을 원고의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8. 1. 10. 원고에게 2016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가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세금납부서(을 제2호증)의 기재와 달리 저작권 양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소득세
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법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증치세’라는 위 세금납부서의 기재에만 주목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위 법인세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또는 이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을 외국법인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될 원고의 외국법인세액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그 세금납부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소득세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국 과세당국이 2016. 6. 17.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목인 ‘증치세’로 세율 6%를 적용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이하 ‘증치세 조례’라 한다) 제1조가 규정하는 증치세 납부 대상에는 중국 국경 안에서 판매하는 무형자산도 포함되어 있어,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의 양도 역시 중국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순수 국내 창작물인 저작권의 양도가 중국 증치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출된 바 없다), 위 세금납부서에 기재된 세율은 증치세 조례 제2조에 따라 무형자산을 판매한 납세자가 납부할 증치세의 원칙적 세율과 동일한 6%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원고의 법인소득과는 무관한 세액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 양도가 국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시기 및 중복과세 금지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외국법인세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법인소득세 과세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의 양도는 중국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될 원고의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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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69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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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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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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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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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6.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애니메이션 ‘◇◇’ 등 캐릭터를 개발하여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8. 중국에 있는 BB애니메이션 유한회사(이하 ‘BB라 한다)와 사이에 ◇◇의 중국내 저작권 등을 000만 위안에 BB에 양도하기로 하는 저작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B로부터 양도대금 000억 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BB로 하여금 2016. 6. 17.경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000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게 하였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신고하여 그 세액을 원고의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8. 1. 10. 원고에게 2016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가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세금납부서(을 제2호증)의 기재와 달리 저작권 양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소득세
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법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증치세’라는 위 세금납부서의 기재에만 주목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위 법인세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또는 이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을 외국법인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될 원고의 외국법인세액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그 세금납부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소득세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국 과세당국이 2016. 6. 17.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목인 ‘증치세’로 세율 6%를 적용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이하 ‘증치세 조례’라 한다) 제1조가 규정하는 증치세 납부 대상에는 중국 국경 안에서 판매하는 무형자산도 포함되어 있어,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의 양도 역시 중국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순수 국내 창작물인 저작권의 양도가 중국 증치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출된 바 없다), 위 세금납부서에 기재된 세율은 증치세 조례 제2조에 따라 무형자산을 판매한 납세자가 납부할 증치세의 원칙적 세율과 동일한 6%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원고의 법인소득과는 무관한 세액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 양도가 국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시기 및 중복과세 금지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외국법인세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법인소득세 과세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