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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이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판결결과

서울고등법원 2019누36652
판결 요약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 임의 승복이 필요하며, 그 자체만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통고처분 #항고소송 #행정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임의 승복
질의 응답
1. 통고처분이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 상대방의 임의 승복이 발효 요건이며 그 자체로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652 판결은 통고처분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달리 권리·의무를 확정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통고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 성립·확정 등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나, 통고처분은 임의 승복이 필요하고 사전 형사절차에 불과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652 판결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직접 권리·의무를 확정하나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만 기능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넘어가나요?
답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넘어가고, 그 이외에 새로운 권리·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652 판결에 따르면, 통고처분 불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행될 뿐 권리의무가 새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6652 통고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청장

변 론 종 결

2019.08.23

판 결 선 고

2019.09.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통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국민의”부터 제3행까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외에 가산세 제재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것과 달리 이 사건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사건 통고처분만으로는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행될 뿐 그 밖에 새로이 권리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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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이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판결결과

서울고등법원 2019누36652
판결 요약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 임의 승복이 필요하며, 그 자체만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통고처분 #항고소송 #행정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임의 승복
질의 응답
1. 통고처분이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 상대방의 임의 승복이 발효 요건이며 그 자체로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652 판결은 통고처분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달리 권리·의무를 확정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통고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 성립·확정 등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나, 통고처분은 임의 승복이 필요하고 사전 형사절차에 불과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652 판결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직접 권리·의무를 확정하나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만 기능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넘어가나요?
답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넘어가고, 그 이외에 새로운 권리·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652 판결에 따르면, 통고처분 불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행될 뿐 권리의무가 새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6652 통고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청장

변 론 종 결

2019.08.23

판 결 선 고

2019.09.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통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국민의”부터 제3행까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외에 가산세 제재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것과 달리 이 사건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사건 통고처분만으로는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행될 뿐 그 밖에 새로이 권리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