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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쟁점과 증명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86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증명하면 과세가 가능하며, 명의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제소유자 #명의자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서 세금 부과 시 실제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명의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86 판결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차이만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족하며,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한 등기는 명의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자가 등기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명의자 본인이 등기 등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86 판결 요지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실을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실질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다툴 때 세무서가 얼마나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세무당국이 증명하면 추가로 명의신탁 등에 관한 의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는 과세관청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와의 차이만 입증하면 족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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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0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6

판 결 선 고

2017. 12. 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0,924,8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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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증명하면 과세가 가능하며, 명의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제소유자 #명의자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서 세금 부과 시 실제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명의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86 판결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차이만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족하며,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한 등기는 명의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자가 등기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명의자 본인이 등기 등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86 판결 요지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실을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실질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다툴 때 세무서가 얼마나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세무당국이 증명하면 추가로 명의신탁 등에 관한 의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는 과세관청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와의 차이만 입증하면 족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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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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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0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6

판 결 선 고

2017. 12. 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0,924,8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