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한 것은 명백하나,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인 체납자가 채무승인한 지급각서를 인정하여 시효중단으로 보아 원고 패를 판결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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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32042(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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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유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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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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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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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0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아래 표와 같이 7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2007. 7. 2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2007.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정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소멸되었으므로, 무자력인 이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AA은 위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5. 28.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 1억 원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0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2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한 것은 명백하나,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인 체납자가 채무승인한 지급각서를 인정하여 시효중단으로 보아 원고 패를 판결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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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32042(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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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유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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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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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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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0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아래 표와 같이 7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2007. 7. 2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2007.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정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소멸되었으므로, 무자력인 이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AA은 위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5. 28.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 1억 원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0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2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