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 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 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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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36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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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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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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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구합620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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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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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밑에서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BBB가 2013. 2. 12. 최CC가 보유하던 제2주식 3,500주와 제4주식 2,500주를 안DD에게 양도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도 합산되므로, 위 2013. 2. 12.자 주식양도로 원고 BBB가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BBB가 2013. 2. 12. 안DD에게 주식을 이전한 것은 기존 수탁자인 최CC가 회사를 그만두게 됨에 따른 임시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였다. 원고 BBB는 명의신탁으로 그 이전인 2010. 11. 1.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장기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원고 BBB는 2014. 1. 17. 안DD의 보유주식을 안FF에게 이전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신주 40,000주가 발행되어 다시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였다.』
○ 제1심판결서 이유 8쪽 12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원고 BBB와 전처의 출입국 일자가 동일하거나 함께 해외에 체류하였던 것은 안GG(원고 BBB의 아들)의 필리핀 이주 및 필리핀 현지 초등학교 취학준비를 위한 것일 뿐이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의 일환으로서의 동반 해외체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원고 BBB와 전처의 출입국기록에는 목적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BBB는 전처와의 이혼소송에서 2010. 8. 14. 일본, 2011. 2. 26. 필리핀 마닐라, 2011. 4. 24. 싱가폴, 2011. 5. 28. 홍콩 등지로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당시까지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13쪽 6~11줄의 “그렇다면 … …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전문이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감 조정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결국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산입 대상이지만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의 경우 순손익 계산시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또는 법인세법상으로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의 차감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되어 있고,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별개의 요소를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순자산가치 산정 시 차감하고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손익가치 평가 시 차감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공제라고 볼 수도 없다.
③ 다만 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말의퇴직급여추계액 자체의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과거 3년 동안 기업이 창출하는 순손익의 가중평균을 기초로 미래 순이익 창출 능력을 평가하여 주식가치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이 창출하는 순손익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위 금액을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이다. 원고의 주장 중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넘어 퇴직급여추계액 자체의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 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 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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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36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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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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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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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구합620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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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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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밑에서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BBB가 2013. 2. 12. 최CC가 보유하던 제2주식 3,500주와 제4주식 2,500주를 안DD에게 양도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도 합산되므로, 위 2013. 2. 12.자 주식양도로 원고 BBB가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BBB가 2013. 2. 12. 안DD에게 주식을 이전한 것은 기존 수탁자인 최CC가 회사를 그만두게 됨에 따른 임시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였다. 원고 BBB는 명의신탁으로 그 이전인 2010. 11. 1.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장기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원고 BBB는 2014. 1. 17. 안DD의 보유주식을 안FF에게 이전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신주 40,000주가 발행되어 다시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였다.』
○ 제1심판결서 이유 8쪽 12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원고 BBB와 전처의 출입국 일자가 동일하거나 함께 해외에 체류하였던 것은 안GG(원고 BBB의 아들)의 필리핀 이주 및 필리핀 현지 초등학교 취학준비를 위한 것일 뿐이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의 일환으로서의 동반 해외체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원고 BBB와 전처의 출입국기록에는 목적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BBB는 전처와의 이혼소송에서 2010. 8. 14. 일본, 2011. 2. 26. 필리핀 마닐라, 2011. 4. 24. 싱가폴, 2011. 5. 28. 홍콩 등지로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당시까지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13쪽 6~11줄의 “그렇다면 … …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전문이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감 조정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결국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산입 대상이지만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의 경우 순손익 계산시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또는 법인세법상으로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의 차감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되어 있고,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별개의 요소를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순자산가치 산정 시 차감하고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손익가치 평가 시 차감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공제라고 볼 수도 없다.
③ 다만 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말의퇴직급여추계액 자체의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과거 3년 동안 기업이 창출하는 순손익의 가중평균을 기초로 미래 순이익 창출 능력을 평가하여 주식가치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이 창출하는 순손익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위 금액을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이다. 원고의 주장 중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넘어 퇴직급여추계액 자체의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