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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의 매출액 산정방법과 중소기업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84
판결 요약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출액 산정 시 총액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가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매출액 기준 #총액법 #순액법 #복합운송주선업
질의 응답
1. 복합운송주선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에서 매출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총액법이 적용되어 화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 전체를 매출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684 판결은 기업의 실질적 용역 제공 책임과 위험 부담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본인으로 활동할 경우 총액법 기준을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답변
네, 1,0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조특법 및 시행령상 각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외부감사인의 손익계산서 적정의견이 매출액 산정방식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요, 외부감사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용역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결정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외부감사인의 견해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출액을 순액법으로 산정한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복합운송주선인이 용역의 실질적 제공자(본인)로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다면 순액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주된 책임과 위험을 갖는 경우 총액법을 적용해야 하며, 외부 원가를 차감한 순액법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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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2011, 2012 각 사업연도 매출액은 각 천억원을 초과하므로 조특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768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로지스틱스 주식회사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03.

판 결 선 고

2017. 12.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85,454,16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40,271,0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95,303,61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 2012 사업연도에 사업용 자산인 선박 취득을 위해 합계 33,159,800,234원(2011년 9,831,683,381원, 2012년 23,328,116,853원. 이하 ⁠‘이 사건 선박투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선박투자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 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2. 이 사건 선박투자금액에 대하여 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항에 따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85,454,16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40,271,0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95,303,610원1)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1, 2012 각 사업연도 매출액이 각 1,000억 원 이상이어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아 원고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1, 2012 사업연도에 원고가 화주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에서 원고가 실제 운송인에게 지출한 항공료, 해운료, 철도운임 등 주요 외부원가를 차감하지 않고 원고가 화주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 전체를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총액법’에 따를 때 원고의 2011, 2012 사업연도 매출액이 각 1,000억 원 이상이어서(2011 사업연도 약 1,600억 원, 2012 사업연도 약 2,000억 원) 원고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2012 사업연도에 화주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에서 원고가 실제운송인에게 지출한 항공료, 해운료, 철도운임 등 주요 외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순액법’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고, 이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원고의 2011, 2012 각 사업연도 매출액은 각 1,000억 원 미만이므로(2011 사업연도 : 499억 16,143,106원, 2012 사업연도 : 655억 40,409,786원), 원고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특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6,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참조]의 2011, 2012 각 사업연도 매출액이 각 1,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조특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1, 2012 사업연도의 바로 다음 해인 2013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을 기존의 회계법인AA에서 BB회계법인으로 교체하였다. BB회계법인은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포함한 운임을 지급받아 실제운송인들에게 운송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원고의 사업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인식기준을 기존의 순액법에서 총액법으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65,332,842,949원이 되어, 순액법을 적용한 2011 사업연도(49,916,143,106원), 2012 사업연도(65,540,409,786원)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BB회계법인은 총액법을 적용하여 작성된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원고는 순액법을 적용하여 작성된 원고의 2011, 2012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AA)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으므로 순액법을 원고의 매출액 인식기준으로 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원고의 매출액 인식기준으로 순액법과 총액법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견해에 따라 원고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매출액 인식기준으로 순액법과 총액법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는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표명여부가 아니라, 원고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이 정한판단지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 수익 - 실무지침 실16.19)은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의 결정과 관련하여 ⁠[별지2]와 같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회계기준원이 발표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2003. 3. 31.)’(이하 ⁠‘회계기준적용의견서’라 한다)은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보고하여야 하며,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탁 및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별지2] 지표에 의할 때 원고는 아래와 같이 ⑴ 주요지표 ㈎, ㈏를 모두 충족하여 운송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회계기준적용기준서는, ⁠[별지2]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최종 판단에 있어 주요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조 지표는 보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운송주선인의 지위에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운송인의 지위에서 본인으로 활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운송인의 지위에서 화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에 따라 그 전체를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별지2] 지표 중 ⑴ 주요 지표 ㈎항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화주에게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하단에는 원고가운송인(ACTING AS A CARRIER)으로 표시되어 있다. 선하증권의 이면에 기재된 약관은 ⁠‘운송인’(Carrier)을 ⁠‘선하증권의 표면에 운송인으로 표기된 자로서 화주와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행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을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각각 정의하여 ⁠‘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운송용역제공과정상 과실 또는 부주의로 운송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운송인’(Carrier,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필요에 따라 화주와 별도의 복합운송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위 계약서에서도 역시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운송물품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화주의 모든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화주에 대하여 거래의 당사자로서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지2] 지표 중 ⑴ 주요 지표 ㈎항을 충족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운송물품에 관하여 화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만 실제운송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등으로 원고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실제운송인이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 하므로, 원고가 위 지표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의 결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기업에게 공급하는 공급자(이 사건의 경우 실제운송인)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공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당연히 구상권 등을 통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공급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지표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별지2] 지표 중 ⑴ 주요 지표 ㈏항에 관하여 본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위 지표와 관련하여 ⁠‘고객이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용역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지불을 거절할 경우에도 회사가 공급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의무를 부담한다면, 이는 회사가 용역의 제공에 있어 위에서 설명한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고는 경정청구 과정에서 ⁠‘화주가 용역대가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외주운송업체에 운송대가를 지불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2] 지표 중 ⑴ 주요 지표 ㈏항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클레임 제기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위험을 실제운송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지표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만 클레임 제기 등을 통해 공급자인 실제운송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위 지표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별지2] 지표 중 ⑴ 주요지표 ㈎항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 지표는 ⁠[별지2] 지표 중 ⑵ 보조 지표 ㈓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고객으로부터 대금 총액을 회수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그 회수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경정청구 과정에서도 ⁠‘회사는 화주로부터 운송대가를 수취하는지에 관계없이 운송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운송업체에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ⅰ)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규모가 큰 대형 화주가 아닌 이상 실제운송인에 의한 운송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대금 총액을 먼저 지급받고 있어 신용위험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ⅱ) 고객과 실제운송인 사이에서 운임이 결정되고 원고는 운송주선수수료만 결정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금 총액을 회수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ⅲ) 고객별 및 운송업체별로 운임의 지급시기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규모가 큰 대형 화주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이전에 운송용역을 먼저 제공한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실 자체로 원고가 신용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ⅱ) 고객과 실제운송인 사이에서 운임이 결정되고 원고는 운송주선수수료만 결정하는 경우에도 대금 총액의 회수책임 유무는 선하증권 등에 의한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점, ⅲ) 고객별 및 운송업체별로 운임의 지급시기가 상이하다는 점과 종국적인 대금 총액의 회수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신용위험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지2] 지표 중 ⑵ 보조 지표 ㈓항을 충족한다.

③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운송주선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2011, 2012 각 사업연도에 화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 전체를 영세율 매출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④ 원고는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을 받은 20개의 업체들 중 원고와 달리 외부감사법인이 아니거나 상장회사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업체들 중 9개 업체가 순액법에 따라, 나머지 3개 업체가 총액법에 따라 2014 사업연도 매출액을 인식하였으므로 원고의 2011, 2012 각 사업연도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매출액 인식기준을 비교하면서 비교대상을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을 받은 업체 또는 외부감사법인이 아니거나 상장회사인 경우를 제외한 업체의 2014 사업연도 기준으로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2012 사업연도에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주선업자 중 영업이익 1위부터 57위까지 업체의 매출액 인식기준 적용 현황을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대상업체의 절반 이상인 26개 업체가 총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인식하고 있었고, 순액법을 적용하였음이 명확한 곳은 11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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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운송주선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에서 매출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총액법이 적용되어 화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 전체를 매출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684 판결은 기업의 실질적 용역 제공 책임과 위험 부담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본인으로 활동할 경우 총액법 기준을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답변
네, 1,0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조특법 및 시행령상 각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외부감사인의 손익계산서 적정의견이 매출액 산정방식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요, 외부감사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용역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결정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외부감사인의 견해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출액을 순액법으로 산정한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복합운송주선인이 용역의 실질적 제공자(본인)로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다면 순액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주된 책임과 위험을 갖는 경우 총액법을 적용해야 하며, 외부 원가를 차감한 순액법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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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2011, 2012 각 사업연도 매출액은 각 천억원을 초과하므로 조특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768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로지스틱스 주식회사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03.

판 결 선 고

2017. 12.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85,454,16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40,271,0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95,303,61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 2012 사업연도에 사업용 자산인 선박 취득을 위해 합계 33,159,800,234원(2011년 9,831,683,381원, 2012년 23,328,116,853원. 이하 ⁠‘이 사건 선박투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선박투자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 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2. 이 사건 선박투자금액에 대하여 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항에 따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85,454,16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40,271,0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95,303,610원1)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1, 2012 각 사업연도 매출액이 각 1,000억 원 이상이어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아 원고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1, 2012 사업연도에 원고가 화주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에서 원고가 실제 운송인에게 지출한 항공료, 해운료, 철도운임 등 주요 외부원가를 차감하지 않고 원고가 화주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 전체를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총액법’에 따를 때 원고의 2011, 2012 사업연도 매출액이 각 1,000억 원 이상이어서(2011 사업연도 약 1,600억 원, 2012 사업연도 약 2,000억 원) 원고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2012 사업연도에 화주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에서 원고가 실제운송인에게 지출한 항공료, 해운료, 철도운임 등 주요 외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순액법’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고, 이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원고의 2011, 2012 각 사업연도 매출액은 각 1,000억 원 미만이므로(2011 사업연도 : 499억 16,143,106원, 2012 사업연도 : 655억 40,409,786원), 원고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특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6,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참조]의 2011, 2012 각 사업연도 매출액이 각 1,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조특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1, 2012 사업연도의 바로 다음 해인 2013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을 기존의 회계법인AA에서 BB회계법인으로 교체하였다. BB회계법인은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포함한 운임을 지급받아 실제운송인들에게 운송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원고의 사업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인식기준을 기존의 순액법에서 총액법으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65,332,842,949원이 되어, 순액법을 적용한 2011 사업연도(49,916,143,106원), 2012 사업연도(65,540,409,786원)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BB회계법인은 총액법을 적용하여 작성된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원고는 순액법을 적용하여 작성된 원고의 2011, 2012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AA)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으므로 순액법을 원고의 매출액 인식기준으로 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원고의 매출액 인식기준으로 순액법과 총액법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견해에 따라 원고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매출액 인식기준으로 순액법과 총액법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는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표명여부가 아니라, 원고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이 정한판단지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 수익 - 실무지침 실16.19)은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의 결정과 관련하여 ⁠[별지2]와 같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회계기준원이 발표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2003. 3. 31.)’(이하 ⁠‘회계기준적용의견서’라 한다)은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보고하여야 하며,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탁 및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별지2] 지표에 의할 때 원고는 아래와 같이 ⑴ 주요지표 ㈎, ㈏를 모두 충족하여 운송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회계기준적용기준서는, ⁠[별지2]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최종 판단에 있어 주요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조 지표는 보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운송주선인의 지위에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운송인의 지위에서 본인으로 활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운송인의 지위에서 화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에 따라 그 전체를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별지2] 지표 중 ⑴ 주요 지표 ㈎항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화주에게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하단에는 원고가운송인(ACTING AS A CARRIER)으로 표시되어 있다. 선하증권의 이면에 기재된 약관은 ⁠‘운송인’(Carrier)을 ⁠‘선하증권의 표면에 운송인으로 표기된 자로서 화주와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행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을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각각 정의하여 ⁠‘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운송용역제공과정상 과실 또는 부주의로 운송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운송인’(Carrier,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필요에 따라 화주와 별도의 복합운송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위 계약서에서도 역시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운송물품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화주의 모든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화주에 대하여 거래의 당사자로서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지2] 지표 중 ⑴ 주요 지표 ㈎항을 충족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운송물품에 관하여 화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만 실제운송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등으로 원고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실제운송인이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 하므로, 원고가 위 지표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의 결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기업에게 공급하는 공급자(이 사건의 경우 실제운송인)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공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당연히 구상권 등을 통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공급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지표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별지2] 지표 중 ⑴ 주요 지표 ㈏항에 관하여 본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위 지표와 관련하여 ⁠‘고객이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용역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지불을 거절할 경우에도 회사가 공급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의무를 부담한다면, 이는 회사가 용역의 제공에 있어 위에서 설명한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고는 경정청구 과정에서 ⁠‘화주가 용역대가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외주운송업체에 운송대가를 지불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2] 지표 중 ⑴ 주요 지표 ㈏항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클레임 제기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위험을 실제운송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지표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만 클레임 제기 등을 통해 공급자인 실제운송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위 지표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별지2] 지표 중 ⑴ 주요지표 ㈎항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 지표는 ⁠[별지2] 지표 중 ⑵ 보조 지표 ㈓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고객으로부터 대금 총액을 회수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그 회수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경정청구 과정에서도 ⁠‘회사는 화주로부터 운송대가를 수취하는지에 관계없이 운송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운송업체에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ⅰ)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규모가 큰 대형 화주가 아닌 이상 실제운송인에 의한 운송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대금 총액을 먼저 지급받고 있어 신용위험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ⅱ) 고객과 실제운송인 사이에서 운임이 결정되고 원고는 운송주선수수료만 결정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금 총액을 회수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ⅲ) 고객별 및 운송업체별로 운임의 지급시기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규모가 큰 대형 화주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이전에 운송용역을 먼저 제공한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실 자체로 원고가 신용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ⅱ) 고객과 실제운송인 사이에서 운임이 결정되고 원고는 운송주선수수료만 결정하는 경우에도 대금 총액의 회수책임 유무는 선하증권 등에 의한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점, ⅲ) 고객별 및 운송업체별로 운임의 지급시기가 상이하다는 점과 종국적인 대금 총액의 회수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신용위험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지2] 지표 중 ⑵ 보조 지표 ㈓항을 충족한다.

③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운송주선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2011, 2012 각 사업연도에 화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 전체를 영세율 매출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④ 원고는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을 받은 20개의 업체들 중 원고와 달리 외부감사법인이 아니거나 상장회사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업체들 중 9개 업체가 순액법에 따라, 나머지 3개 업체가 총액법에 따라 2014 사업연도 매출액을 인식하였으므로 원고의 2011, 2012 각 사업연도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매출액 인식기준을 비교하면서 비교대상을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을 받은 업체 또는 외부감사법인이 아니거나 상장회사인 경우를 제외한 업체의 2014 사업연도 기준으로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2012 사업연도에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주선업자 중 영업이익 1위부터 57위까지 업체의 매출액 인식기준 적용 현황을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대상업체의 절반 이상인 26개 업체가 총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인식하고 있었고, 순액법을 적용하였음이 명확한 곳은 11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