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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인센티브 지급조건 미충족 시 지급의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3894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분양용역계약상 기본수수료 채권은 인정받았으나, 인센티브 지급은 80세대 분양 완료 조건 불이행으로 지급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급조건이 계약상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상대방 귀책도 인정되지 않으면 인센티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대행 #인센티브지급조건 #용역계약 #분양완료 #지급청구
질의 응답
1. 분양대행 용역계약에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세대 전부 완료 등 지급 조건이 미충족되었다면 인센티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3894 판결은 ‘80세대 분양완료’라는 지급조건 불충족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인센티브 지급청구는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 미완료의 원인이 상대방(시행사)에게 있다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고, 지급조건 불충족에 귀책여부 무관 조항이 있으면 인센티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3894 판결은 인센티브 조항이 ‘분양 미이행 귀책사유 불문, 지급불가’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3. 인센티브 외 용역수수료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계약 성립 및 단계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용역수수료 채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3894 판결은 분양수수료는 미지급된 부분을 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4. 분양대행 계약상 지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추가 인센티브는 인정되나요?
답변
지급요건이 계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인센티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3894 판결 내용상 계약상 지급요건이 분명한 항목만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 성취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56389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ccc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는 19,316,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19. 1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bb은 247,514,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2019. 1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피고 ccc는 64,625,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9. 1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aa(이하 ⁠‘피고 aaa’)는 52,316,070원, 피고 bbb(이하 ⁠‘피고 bbb’)은 280,514,834원, 피고 ccc(이하 ⁠‘피고 ccc’)는 97,625,5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dd(이하 ⁠‘채무자 회사’)는 2016. 6. 21. 시행사인 eee과 사이에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일대에 신축하는 aaa 연립주택(총 80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계약기간을 6개월(다만,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분양수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었다.

제6조[분양 수수료]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 용역수행의 대가로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① 용역 기본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② 1차 수수료는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시행사 또는 시행사 지정계좌에 입금한 때에 채무자 회사가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③ 2차 수수료는 수분양자가 1차 중도금을 시행사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중도금 대출관련 자서를 하고 기표시 채무자 회사가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나. eee의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승계한 피고 aaa는 2017. 2. 15.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조기 분양마감 및 분양활성화를 위해 위 분양대행 용역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인센티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6조[분양 수수료]

③ 인센티브

조기 분양마감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70세대 분양완료시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한다.

단,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70세대를 책임분양 완료하여야 하며, 80세대 분양이 완료가 되지 않고 본 계약 해지시 지급된 인센티브 90,000,000원은 반환하기로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가, 이 사건 건물의 1단지는 피고 aaa로, 2단지는 피고 bbb으로, 3단지는 피고 ccc로 각 변경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2017. 7.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위 시행사 명의 변경을 확인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변경된 시행사인 피고들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928,584,300원이다.

마. ㅇㅇ세무서장은 채무자 회사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7. 12. 1. 피고들에게 압류 재산 명세란에 ⁠‘채무자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채권압류통지서를 각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압류통지는 2017. 12. 7.경 반송되었고, 이에 ㅇㅇ세무서 측은 그 무렵 피고들 측 담당자와 통화한 후 피고들에게 압류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바. 이후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8. 1. 3.경 및 2018. 5. 28.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8. 5. 30.경 피고들에게 추심요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추심요청서가 2018. 5. 31. 각 피고 aaa, ccc에게, 2018. 6. 11. 피고 bbb에게 각 도달하였다. 또한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재차 2018. 6. 14. 이 사건 압류 통지 및 추심요청서를 피고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 2018. 6. 15.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 9,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80세대 중 71세대의 분양을 완료하였고, 추가 9세대를 분양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 즉 피고들이 2017. 11.말경 분양업무 수행에 필요한 견본주택을 일방적으로 철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에서 정한 인센티브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채권액은 미지급 용역수수료에 인센티브 99,000,000원을 각 피고들에게 1/3씩 분배한 돈을 더한 금액, 즉 피고 DDDD DDDD에 대하여 52,316,070원, 피고 bbb에 대하여 280,514,834원, 피고 ccc에 대하여 97,625,518원(일부 차액은 계산상 오류로 보이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이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용역수수료는 피고 DDDDDDDD의 경우 19,316,087원, 피고 bbb의 경우 247,514,833원, 피고 ccc의 경우 64,625,598원이다.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에서 정한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인 이 사건 건물 80세대의 책임분양 완료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위 돈을 초과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DDDDDDDD에 대하여 19,316,087원, 피고 bbb에 대하여 247,514,833원, 피고 ccc에 대하여 64,625,598원의 각 미지급 용역수수료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이를 초과하여 채무자 회사가 피고들에게 인센티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들의 인센티브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3항에서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중 70세대 분양시에 인센티브 9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후 이 사건 건물 80세대가 모두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용역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 인센티브를 반환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 80세대 모두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한 채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3항은 이 사건 건물 80세대의 분양이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 회사가 피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을 뿐 80세대 분양 미이행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인센티브 반환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초 변경 전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는 분양수수료를 세대별로 일괄적으로 산정하였을 뿐 인센티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조기 분양마감 및 분양활성화를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80세대 책임 분양완료를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정한 점, ③ 위와 같이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신설한 목적은 채무자 회사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이 사건 건물 80세대의 분양이 완료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피고들이 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거나 채무자 회사가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반환하는 것은 채무자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80세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 80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채무자 회사는 피고들에게 인센티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YYY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계약기간은 계약일인 2016. 6. 21.부터 6개월인 2016. 12. 20.경까지였고, 피고들은 2016. 7. 15. 이 사건 주택의 분양 업무를 위한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ㅇㅇ구 ㅇㅇ동 소재 사무실을 2016. 7. 15.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점, ② 이후 채무자 회사와 피고들 간의 합의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모델하우스를 위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도 연장해 온 점, ③ 그러나 2017. 7. 이후 더 이상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2017. 9.경 이후 일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등 분양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들은 2017. 10.경 당초 서울 ㅇㅇ구 ㅇㅇ동 소재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이를 ㅇㅇ시 ㅇㅇ리 소재 현장으로 이전한 점, ④ 그 무렵 채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건물 이외에 경쟁업체 소유 다른 건물의 분양업무를 병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80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인센티브의 지급을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체납액을 한도로 채무자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DDDDDDDD는 19,316,087원, 피고 bbb은 247,514,833원, 피고 ccc는 64,625,5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피고 DDDDDDDD는 2018. 10. 13.부터, 피고 bbb, ccc는 각 2018. 9.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3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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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인센티브 지급조건 미충족 시 지급의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3894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분양용역계약상 기본수수료 채권은 인정받았으나, 인센티브 지급은 80세대 분양 완료 조건 불이행으로 지급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급조건이 계약상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상대방 귀책도 인정되지 않으면 인센티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대행 #인센티브지급조건 #용역계약 #분양완료 #지급청구
질의 응답
1. 분양대행 용역계약에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세대 전부 완료 등 지급 조건이 미충족되었다면 인센티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3894 판결은 ‘80세대 분양완료’라는 지급조건 불충족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인센티브 지급청구는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 미완료의 원인이 상대방(시행사)에게 있다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고, 지급조건 불충족에 귀책여부 무관 조항이 있으면 인센티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3894 판결은 인센티브 조항이 ‘분양 미이행 귀책사유 불문, 지급불가’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3. 인센티브 외 용역수수료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계약 성립 및 단계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용역수수료 채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3894 판결은 분양수수료는 미지급된 부분을 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4. 분양대행 계약상 지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추가 인센티브는 인정되나요?
답변
지급요건이 계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인센티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3894 판결 내용상 계약상 지급요건이 분명한 항목만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 성취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56389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ccc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는 19,316,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19. 1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bb은 247,514,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2019. 1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피고 ccc는 64,625,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9. 1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aa(이하 ⁠‘피고 aaa’)는 52,316,070원, 피고 bbb(이하 ⁠‘피고 bbb’)은 280,514,834원, 피고 ccc(이하 ⁠‘피고 ccc’)는 97,625,5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dd(이하 ⁠‘채무자 회사’)는 2016. 6. 21. 시행사인 eee과 사이에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일대에 신축하는 aaa 연립주택(총 80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계약기간을 6개월(다만,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분양수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었다.

제6조[분양 수수료]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 용역수행의 대가로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① 용역 기본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② 1차 수수료는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시행사 또는 시행사 지정계좌에 입금한 때에 채무자 회사가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③ 2차 수수료는 수분양자가 1차 중도금을 시행사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중도금 대출관련 자서를 하고 기표시 채무자 회사가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나. eee의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승계한 피고 aaa는 2017. 2. 15.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조기 분양마감 및 분양활성화를 위해 위 분양대행 용역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인센티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6조[분양 수수료]

③ 인센티브

조기 분양마감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70세대 분양완료시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한다.

단,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70세대를 책임분양 완료하여야 하며, 80세대 분양이 완료가 되지 않고 본 계약 해지시 지급된 인센티브 90,000,000원은 반환하기로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가, 이 사건 건물의 1단지는 피고 aaa로, 2단지는 피고 bbb으로, 3단지는 피고 ccc로 각 변경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2017. 7.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위 시행사 명의 변경을 확인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변경된 시행사인 피고들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928,584,300원이다.

마. ㅇㅇ세무서장은 채무자 회사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7. 12. 1. 피고들에게 압류 재산 명세란에 ⁠‘채무자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채권압류통지서를 각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압류통지는 2017. 12. 7.경 반송되었고, 이에 ㅇㅇ세무서 측은 그 무렵 피고들 측 담당자와 통화한 후 피고들에게 압류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바. 이후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8. 1. 3.경 및 2018. 5. 28.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8. 5. 30.경 피고들에게 추심요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추심요청서가 2018. 5. 31. 각 피고 aaa, ccc에게, 2018. 6. 11. 피고 bbb에게 각 도달하였다. 또한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재차 2018. 6. 14. 이 사건 압류 통지 및 추심요청서를 피고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 2018. 6. 15.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 9,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80세대 중 71세대의 분양을 완료하였고, 추가 9세대를 분양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 즉 피고들이 2017. 11.말경 분양업무 수행에 필요한 견본주택을 일방적으로 철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에서 정한 인센티브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채권액은 미지급 용역수수료에 인센티브 99,000,000원을 각 피고들에게 1/3씩 분배한 돈을 더한 금액, 즉 피고 DDDD DDDD에 대하여 52,316,070원, 피고 bbb에 대하여 280,514,834원, 피고 ccc에 대하여 97,625,518원(일부 차액은 계산상 오류로 보이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이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용역수수료는 피고 DDDDDDDD의 경우 19,316,087원, 피고 bbb의 경우 247,514,833원, 피고 ccc의 경우 64,625,598원이다.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에서 정한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인 이 사건 건물 80세대의 책임분양 완료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위 돈을 초과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DDDDDDDD에 대하여 19,316,087원, 피고 bbb에 대하여 247,514,833원, 피고 ccc에 대하여 64,625,598원의 각 미지급 용역수수료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이를 초과하여 채무자 회사가 피고들에게 인센티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들의 인센티브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3항에서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중 70세대 분양시에 인센티브 9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후 이 사건 건물 80세대가 모두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용역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 인센티브를 반환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 80세대 모두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한 채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3항은 이 사건 건물 80세대의 분양이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 회사가 피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을 뿐 80세대 분양 미이행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인센티브 반환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초 변경 전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는 분양수수료를 세대별로 일괄적으로 산정하였을 뿐 인센티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조기 분양마감 및 분양활성화를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80세대 책임 분양완료를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정한 점, ③ 위와 같이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신설한 목적은 채무자 회사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이 사건 건물 80세대의 분양이 완료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피고들이 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거나 채무자 회사가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반환하는 것은 채무자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80세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 80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채무자 회사는 피고들에게 인센티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YYY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계약기간은 계약일인 2016. 6. 21.부터 6개월인 2016. 12. 20.경까지였고, 피고들은 2016. 7. 15. 이 사건 주택의 분양 업무를 위한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ㅇㅇ구 ㅇㅇ동 소재 사무실을 2016. 7. 15.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점, ② 이후 채무자 회사와 피고들 간의 합의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모델하우스를 위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도 연장해 온 점, ③ 그러나 2017. 7. 이후 더 이상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2017. 9.경 이후 일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등 분양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들은 2017. 10.경 당초 서울 ㅇㅇ구 ㅇㅇ동 소재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이를 ㅇㅇ시 ㅇㅇ리 소재 현장으로 이전한 점, ④ 그 무렵 채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건물 이외에 경쟁업체 소유 다른 건물의 분양업무를 병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80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인센티브의 지급을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체납액을 한도로 채무자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DDDDDDDD는 19,316,087원, 피고 bbb은 247,514,833원, 피고 ccc는 64,625,5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피고 DDDDDDDD는 2018. 10. 13.부터, 피고 bbb, ccc는 각 2018. 9.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3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