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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누1416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
원 고 |
임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8. 21. |
|
판 결 선 고 |
2024. 9.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1. 3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법인세 22,219,560원, 부가가치세 28,876,200원, 근로소득세 1,094,75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예비적으로, 위 제2항 기재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중 ‘5의 나. 구체적 판단’ 부분(제7쪽 제5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용한 증거들, 갑 제10, 20호증, 을 제4, 8,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관련 서류에 서명하기도 하였고(갑 제10호증), 위 회사의 설립 당시 정관 및 발기인총회 의사록에도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갑 제20호증의 2, 4). 또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도 급여로 1,8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고, 위 회사의 설립 과정에 관여한 자로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단지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명의대여 경위, 실제 경영 참여 여부, 급여 및 배당금 수령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4. 8. 20.자 준비서면). 그러나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지배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원고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실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을 제8호증의 1)에 주주로 등재된 이상 충분히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실상·법률상 장애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 내지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BBB가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길 때, 원고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2023. 3. 10.자 준비서면, 갑 제10호증)[원고는 2020. 11. 24.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CCC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이후인 2021. 11. 30. 이루어졌다(갑 제2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4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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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416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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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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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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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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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1. 3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법인세 22,219,560원, 부가가치세 28,876,200원, 근로소득세 1,094,75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예비적으로, 위 제2항 기재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중 ‘5의 나. 구체적 판단’ 부분(제7쪽 제5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용한 증거들, 갑 제10, 20호증, 을 제4, 8,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관련 서류에 서명하기도 하였고(갑 제10호증), 위 회사의 설립 당시 정관 및 발기인총회 의사록에도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갑 제20호증의 2, 4). 또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도 급여로 1,8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고, 위 회사의 설립 과정에 관여한 자로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단지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명의대여 경위, 실제 경영 참여 여부, 급여 및 배당금 수령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4. 8. 20.자 준비서면). 그러나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지배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원고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실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을 제8호증의 1)에 주주로 등재된 이상 충분히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실상·법률상 장애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 내지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BBB가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길 때, 원고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2023. 3. 10.자 준비서면, 갑 제10호증)[원고는 2020. 11. 24.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CCC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이후인 2021. 11. 30. 이루어졌다(갑 제2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4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