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개발제한지역 농지·대지 비사업용토지 예외기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54
판결 요약
형식상 지목이 농지여도 실질적으로 대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재개발제한 지정 등으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제한 #농지 #대지 #잡종지 #비사업용토지
질의 응답
1. 재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대지처럼 실제 사용하면 건축제한기간도 비사업용토지 예외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지목이 농지라도 실질이 대지·잡종지로서 재개발제한에 건축이 제한되었다면, 제한기간만큼은 비사업용토지 예외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354 판결은 형식상 지목이 농지여도 실질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라면, 재개발제한지정 등으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예외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는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의 용도와 실질, 그리고 관계 법령에 의해 물리적으로 건축 등이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 예외기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354 판결 이유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행정적 제한 등 실질적 이용제약이 입증되면 예외기간으로 봅니다.
3. 지목이 농지인데 실제 용도가 대지인 경우 과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실질용도(대지 등)에 따라 과세 판단이 이루어지며, 재개발제한 등 이용 제한도 세법상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354 판결은 실질지목과 행정적 사용제한 모두를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반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형식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실질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된 경우로써, 이 경우 재개발제한지정으로 건축이 제한된다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0354 ⁠(2017.12.20)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22.

판 결 선 고

2017.12.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2행의 ⁠“합자회사 제○○○화물”을 ⁠“제○○○화물 합자회사”로 고치고, 제 3쪽 각주 2)의 ⁠“제7회 변론기일”을 ⁠“제1심 제7회 변론기일”로 고친다.

○ 제7쪽 제1행의 ⁠“제10조 제3호”를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호”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1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개발제한지역 농지·대지 비사업용토지 예외기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54
판결 요약
형식상 지목이 농지여도 실질적으로 대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재개발제한 지정 등으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제한 #농지 #대지 #잡종지 #비사업용토지
질의 응답
1. 재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대지처럼 실제 사용하면 건축제한기간도 비사업용토지 예외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지목이 농지라도 실질이 대지·잡종지로서 재개발제한에 건축이 제한되었다면, 제한기간만큼은 비사업용토지 예외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354 판결은 형식상 지목이 농지여도 실질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라면, 재개발제한지정 등으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예외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는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의 용도와 실질, 그리고 관계 법령에 의해 물리적으로 건축 등이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 예외기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354 판결 이유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행정적 제한 등 실질적 이용제약이 입증되면 예외기간으로 봅니다.
3. 지목이 농지인데 실제 용도가 대지인 경우 과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실질용도(대지 등)에 따라 과세 판단이 이루어지며, 재개발제한 등 이용 제한도 세법상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354 판결은 실질지목과 행정적 사용제한 모두를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반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형식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실질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된 경우로써, 이 경우 재개발제한지정으로 건축이 제한된다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0354 ⁠(2017.12.20)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22.

판 결 선 고

2017.12.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2행의 ⁠“합자회사 제○○○화물”을 ⁠“제○○○화물 합자회사”로 고치고, 제 3쪽 각주 2)의 ⁠“제7회 변론기일”을 ⁠“제1심 제7회 변론기일”로 고친다.

○ 제7쪽 제1행의 ⁠“제10조 제3호”를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호”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1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