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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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23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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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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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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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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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1,824,65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 25,586,96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5,095,55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1,666,1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피고 C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185,48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39,729,29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779,650원(가산세 포함)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1,824,650원(가산
세 포함), 2014년 제1기 25,586,960원, 2014년 제2기 333,293,040원, 2015년 제1기
5,095,550원, 2015년 제2기 1,666,1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C세무서
장이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185,480원, 2014년 귀속 39,729,290
원, 2015년 귀속 779,65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가 기재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7. 2.경까지 OO OO OO동 0-0, OO빌딩
301호 또는 OO OOO OO동 00-0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통신3사
의 인터넷․V․V전화 가입자 모집사업(이하 ‘인터넷 가입 모집업’이라 한다)
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중간매집업체)이다.
2) 원고는 인터넷 등의 가입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하위매집업체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매입하여 이를 상위매집업체에 넘겨주고, 인터넷 등 개통 이후 상위매집업체로
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 매집업체에 인터넷 등 가입자에게 지급할 현금 사은품을
포함한 매입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하위매집업체인 OOO커뮤티케
이션(이하 ‘OOO’이라 한다), OO통신, OO통신, OO컴퍼니, OO, OO월드(이하 6
개 업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하고, 그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
된 업체인 OOO, OO통신, OO, OO월드를 ‘이 사건 쟁점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34,719,90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각 부과처분
1) 피고 B세무서장은 2016.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형
식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
호에서 정하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피고 B세무서장은 2016. 12.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3년 제1기 1,824,650원, 2014년 제1기 25,586,960원, 2014년
제2기 333,293,040원, 2015년 제1기 5,095,550원, 2015년 제2기 1,666,190원의 각 부가
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년 제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고지서가 2016. 12. 12.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가 2016. 12. 19.에 각 도달하였다.
3) 피고 C세무서장은 2016. 12.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185,480원, 2014년 귀속 39,729,290원,
2015년 귀속 779,65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각 고지서가 2016. 12. 5.에 도달하였다.
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2) 피고 B세무서장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 7. 10.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원고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가 모집한 가입 실적을 자기의 것으로
위장한 사업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B세무서장은 2017. 8. 21.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 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 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
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
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
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다. 심판청구 및 재조사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19.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12. 5.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에 관한 각 고지서를, 2016. 12. 12.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
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각 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3.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의 송달일시를 확인하기
위하여 B세무서를 방문하였고,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의 송
달일이 2016. 12. 19.이라고 안내받아 그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 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
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그와 같은 사
정이 있다하더라도 원고가 주소지에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이상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처분 부분은 필요적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정상적인 인터넷 등 가입자 하위매집업체로서, 개인 딜러
등을 통해 실제 가입자를 모집하여 원고에게 가입자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으
므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제1주장).
2) 설령 원고에게 실제 인터넷 등의 가입자정보를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각 매
입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당사자로서
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제2주장).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
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28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매입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을
일으킬 정도로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 등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중복 IP주소 사용 내역
(1) 통상 하위매집업체는 중간매집업체의 승인을 얻어 중간매집업체가 운
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식 으로 중간매집업체에게 가입자정보를 건네준다. 그런데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매
입처 등은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일한 IP주소를 사
용하여 원고의 홈페이지(www.ooo.oooooo.co.kr)에 접속하였다(업체 명에 기재된 숫자 는 접속횟수이다).
(2) 다음 표에 기재된 업체 중 OO넷(대표자: G, 사업장 주소: OO
O구 OO동 00-0)은 원고가 원고의 동생 H 명의로 운영하던 ‘OO통신(사업장
주소: OO빌딩 302호)’의 하부매집업체이고, OOO월드[대표자: T(J의 모
친), 실질 대표자: J, 사업장 주소: OO O구 OO동 3-1, 2층], O텔(대표자:
R)은 원고가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EEE(이하 ‘OO씨’라 한다)의 하부매집
업체이며, 주식회사 OOO통신(대표자: W, O구 O구 OO동 1-1을 사업장으 로 사용한 바 있다. 이하 ‘OOO통신’이라 한다)은 원고의 종전 거래업체였다. 한편 O
O정보와 OO통신은 같은 홈페이지를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쟁점 매입처 대표자들의 사업 경험 및 업무활동내역
(1) OOO의 대표자 E은 2012. 2.경 OO구 OO동에서 피아노 콩쿠
르 관련업을 시작하였다가 별다른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4. 3.경 인터넷 가입 모집
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OOO통신이 사용하던 O구 O구 OO동 8-1으로 사업
장을 이전하여 OOOO, OO씨, OO통신을 대상으로 고액의 매출을 하였다. 위 E 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 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원이 발급해서 상세내역을 모르고 공인인증서, 통장을 직원에
게 주어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상세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OO통신의 대표자 U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OO통
신 이외 다른 사업이력이나 본인 명의 재산은 없고 사촌형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매출처도 사촌형이 소개해 주었다. OO통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여직원
P에게 일임하였는데 P의 인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
행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OO월드의 대표자 Q의 경우 주거 부정 및 연락 두절로 인하여
범칙혐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Q는 OO월드 개업 이전까지 별다른 사
업경험이나 재산이 없었다. 한편 OO월드는 2014년 제2기 423,000,000원의 매출이 발
생하였음에도 소속 근로자나 일용근로자가 전혀 없었고, Q가 아닌 OOO월드의
실질 대표자인 J가 OO월드에 관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4) OO의 대표자 S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W이 운영
하던 OOO통신에서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배웠고 OO를 창업하여 직접 운영하였다 고 주장하였으나, OO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 랜카드․PU․P저장매체 고
유번호가 OO컴퍼티, OOO통신 등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S은 그 사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다.
(5) 이처럼 이 사건 쟁점 매입처 대표자들은 다른 사업경험이나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개업 후 단기간에 상당한 매출을 일으켰는
데, 인터넷 가입 모집업에 관한 매출처, 매입처 확보방안 등에 대한 특별한 영업노하우 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개인사업체 운영에 있어 중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세
금계산서 발급업무, 인터넷 가입자 현금 사은품 지급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운
영비 지출내역(임대료, 종업원 급여, 광고비, 관리비 등),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의 사용
내역, 직원 이름 등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사업 관련 계약서,
장부 및 자료(인터넷가입자유치 명단, 사은품 지급명세서 등)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 거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쟁점 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자
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 등을 관리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실질적인 사업장 존재 여부
(1) OOO의 대표자 E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OOO의
사업장을 임차하기 위하여 W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보증
금 및 임차료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2) OO통신의 등록된 사업장 주소는 OO OOO OO동 1-9인데
이곳은 일반 가정집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추적결과 밝혀진 실제 사업장은 OO OOO OO동 1-1이었다. B세
무서 직원이 OO OOO OO동 1-1을 현장 방문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원 불상의 업자들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다.
(3) OO월드의 등록된 사업장 주소는 OO빌딩 301호로 당초 원고가 임
차하여 O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2014. 4. 1.자로 작성된 원고와 배정
수 사이의 OO빌딩 301호에 관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계약서
상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 Q의 서명이 실제 Q의
서명과 다른 점, 보증금 및 전대료가 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17. 8.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OO빌딩 301호를 J에게 월세 50 만 원을 받고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OO의 사업장 주소는 OO OO OO동 2-1인데 OO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 랜카드․PU․P저장매체 고유번호가 OO컴퍼티, OOO통신
등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매입처는 등록된 사업장 주
소에서 실제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금융거래내역 및 체납내역
(1) 이 사건 쟁점 매입처의 각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입금된
대금의 대부분이 곧바로 현금 사은품으로 지급되고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위한 사업대
금 지급내역(광고비, 임대료, 관리비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남은 잔액이 현금으 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 매입처는 다음 표와 같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였음에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없거나 매출에 비해 매우 적고,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점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발
생한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다.
마) 이 사건 쟁점 매입처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매입처 중 일부는 허위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고발되었다 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
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매입처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들이 실제 인터넷
등을 개통하였다는 자료,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정산대금을 모두 지
급하였다는 자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 영업활동을 통하여 가입자정
보를 모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쟁점 매입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
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
고가 이 사건 쟁점 매입처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1.경부터 인터넷 가입 모집업에 종사해 왔고, OOOO, OO씨,
주식회사 OOOO 등 다수 업체를 운영하였는바 인터넷 가입 모집업계에서의 부가가
치세 포탈구조,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2017. 8.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통신3
사 정식대리점은 검증된 매집업체하고만 거래를 한다. 통신3사 정식대리점이 거래를
꺼리는 매집업체 등이 원고에게 거래 요청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매
입처 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위 각 매입처의 주소나 사업시설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인터넷 등 가입자에게 지급할 현금 사
은품을 포함한 대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인
터넷 등 가입자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사은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정상적인 거래 구조 하에서는 마땅히 업체의
사업장 주소, 대표자의 신용정도, 체납유무 등도 철저히 조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쟁점 매입처 등은 대부분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이 고 위 각 매입처 대표자들은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자였으며
OO통신, OO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들은 광고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원고가 부여한 아이디 로 접속한 후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가입자정보를 건네주었고, 원고는 홈페이지의 관리자로서 하위 매집업체가 가입자정보 를 입력하는 IP주소를 모두 조회하고 그 기록을 저장할 수 있었다.
마) 원고는 2017. 8.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세금
체납업체, 수수료 환수 미이행 업체를 관리할 목적으로 하위매집업체의 IP주소 조회메
뉴를 만들었다. 접속 IP주소가 한 장소이면 신뢰가 가는 업체이고 여러 군데로 바뀌면
불량업체일 확률이 있다. 접속 IP주소가 동일하면 한 장소에서 입력을 했다고 볼 수 있
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1,824,650원, 2014년 제1기 25,586,960원, 2015년 제1기 5,095,550원,
2015년 제2기 1,666,1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피고 C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185,480원, 2014년 귀속 39,729,290원,
2015년 귀속 779,65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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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23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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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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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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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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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1,824,65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 25,586,96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5,095,55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1,666,1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피고 C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185,48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39,729,29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779,650원(가산세 포함)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1,824,650원(가산
세 포함), 2014년 제1기 25,586,960원, 2014년 제2기 333,293,040원, 2015년 제1기
5,095,550원, 2015년 제2기 1,666,1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C세무서
장이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185,480원, 2014년 귀속 39,729,290
원, 2015년 귀속 779,65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가 기재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7. 2.경까지 OO OO OO동 0-0, OO빌딩
301호 또는 OO OOO OO동 00-0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통신3사
의 인터넷․V․V전화 가입자 모집사업(이하 ‘인터넷 가입 모집업’이라 한다)
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중간매집업체)이다.
2) 원고는 인터넷 등의 가입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하위매집업체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매입하여 이를 상위매집업체에 넘겨주고, 인터넷 등 개통 이후 상위매집업체로
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 매집업체에 인터넷 등 가입자에게 지급할 현금 사은품을
포함한 매입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하위매집업체인 OOO커뮤티케
이션(이하 ‘OOO’이라 한다), OO통신, OO통신, OO컴퍼니, OO, OO월드(이하 6
개 업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하고, 그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
된 업체인 OOO, OO통신, OO, OO월드를 ‘이 사건 쟁점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34,719,90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각 부과처분
1) 피고 B세무서장은 2016.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형
식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
호에서 정하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피고 B세무서장은 2016. 12.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3년 제1기 1,824,650원, 2014년 제1기 25,586,960원, 2014년
제2기 333,293,040원, 2015년 제1기 5,095,550원, 2015년 제2기 1,666,190원의 각 부가
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년 제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고지서가 2016. 12. 12.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가 2016. 12. 19.에 각 도달하였다.
3) 피고 C세무서장은 2016. 12.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185,480원, 2014년 귀속 39,729,290원,
2015년 귀속 779,65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각 고지서가 2016. 12. 5.에 도달하였다.
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2) 피고 B세무서장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 7. 10.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원고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가 모집한 가입 실적을 자기의 것으로
위장한 사업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B세무서장은 2017. 8. 21.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 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 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
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
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
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다. 심판청구 및 재조사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19.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12. 5.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에 관한 각 고지서를, 2016. 12. 12.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
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각 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3.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의 송달일시를 확인하기
위하여 B세무서를 방문하였고,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의 송
달일이 2016. 12. 19.이라고 안내받아 그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 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
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그와 같은 사
정이 있다하더라도 원고가 주소지에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이상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처분 부분은 필요적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정상적인 인터넷 등 가입자 하위매집업체로서, 개인 딜러
등을 통해 실제 가입자를 모집하여 원고에게 가입자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으
므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제1주장).
2) 설령 원고에게 실제 인터넷 등의 가입자정보를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각 매
입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당사자로서
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제2주장).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
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28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매입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을
일으킬 정도로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 등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중복 IP주소 사용 내역
(1) 통상 하위매집업체는 중간매집업체의 승인을 얻어 중간매집업체가 운
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식 으로 중간매집업체에게 가입자정보를 건네준다. 그런데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매
입처 등은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일한 IP주소를 사
용하여 원고의 홈페이지(www.ooo.oooooo.co.kr)에 접속하였다(업체 명에 기재된 숫자 는 접속횟수이다).
(2) 다음 표에 기재된 업체 중 OO넷(대표자: G, 사업장 주소: OO
O구 OO동 00-0)은 원고가 원고의 동생 H 명의로 운영하던 ‘OO통신(사업장
주소: OO빌딩 302호)’의 하부매집업체이고, OOO월드[대표자: T(J의 모
친), 실질 대표자: J, 사업장 주소: OO O구 OO동 3-1, 2층], O텔(대표자:
R)은 원고가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EEE(이하 ‘OO씨’라 한다)의 하부매집
업체이며, 주식회사 OOO통신(대표자: W, O구 O구 OO동 1-1을 사업장으 로 사용한 바 있다. 이하 ‘OOO통신’이라 한다)은 원고의 종전 거래업체였다. 한편 O
O정보와 OO통신은 같은 홈페이지를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쟁점 매입처 대표자들의 사업 경험 및 업무활동내역
(1) OOO의 대표자 E은 2012. 2.경 OO구 OO동에서 피아노 콩쿠
르 관련업을 시작하였다가 별다른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4. 3.경 인터넷 가입 모집
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OOO통신이 사용하던 O구 O구 OO동 8-1으로 사업
장을 이전하여 OOOO, OO씨, OO통신을 대상으로 고액의 매출을 하였다. 위 E 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 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원이 발급해서 상세내역을 모르고 공인인증서, 통장을 직원에
게 주어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상세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OO통신의 대표자 U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OO통
신 이외 다른 사업이력이나 본인 명의 재산은 없고 사촌형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매출처도 사촌형이 소개해 주었다. OO통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여직원
P에게 일임하였는데 P의 인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
행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OO월드의 대표자 Q의 경우 주거 부정 및 연락 두절로 인하여
범칙혐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Q는 OO월드 개업 이전까지 별다른 사
업경험이나 재산이 없었다. 한편 OO월드는 2014년 제2기 423,000,000원의 매출이 발
생하였음에도 소속 근로자나 일용근로자가 전혀 없었고, Q가 아닌 OOO월드의
실질 대표자인 J가 OO월드에 관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4) OO의 대표자 S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W이 운영
하던 OOO통신에서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배웠고 OO를 창업하여 직접 운영하였다 고 주장하였으나, OO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 랜카드․PU․P저장매체 고
유번호가 OO컴퍼티, OOO통신 등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S은 그 사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다.
(5) 이처럼 이 사건 쟁점 매입처 대표자들은 다른 사업경험이나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개업 후 단기간에 상당한 매출을 일으켰는
데, 인터넷 가입 모집업에 관한 매출처, 매입처 확보방안 등에 대한 특별한 영업노하우 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개인사업체 운영에 있어 중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세
금계산서 발급업무, 인터넷 가입자 현금 사은품 지급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운
영비 지출내역(임대료, 종업원 급여, 광고비, 관리비 등),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의 사용
내역, 직원 이름 등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사업 관련 계약서,
장부 및 자료(인터넷가입자유치 명단, 사은품 지급명세서 등)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 거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쟁점 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자
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 등을 관리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실질적인 사업장 존재 여부
(1) OOO의 대표자 E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OOO의
사업장을 임차하기 위하여 W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보증
금 및 임차료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2) OO통신의 등록된 사업장 주소는 OO OOO OO동 1-9인데
이곳은 일반 가정집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추적결과 밝혀진 실제 사업장은 OO OOO OO동 1-1이었다. B세
무서 직원이 OO OOO OO동 1-1을 현장 방문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원 불상의 업자들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다.
(3) OO월드의 등록된 사업장 주소는 OO빌딩 301호로 당초 원고가 임
차하여 O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2014. 4. 1.자로 작성된 원고와 배정
수 사이의 OO빌딩 301호에 관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계약서
상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 Q의 서명이 실제 Q의
서명과 다른 점, 보증금 및 전대료가 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17. 8.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OO빌딩 301호를 J에게 월세 50 만 원을 받고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OO의 사업장 주소는 OO OO OO동 2-1인데 OO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 랜카드․PU․P저장매체 고유번호가 OO컴퍼티, OOO통신
등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매입처는 등록된 사업장 주
소에서 실제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금융거래내역 및 체납내역
(1) 이 사건 쟁점 매입처의 각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입금된
대금의 대부분이 곧바로 현금 사은품으로 지급되고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위한 사업대
금 지급내역(광고비, 임대료, 관리비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남은 잔액이 현금으 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 매입처는 다음 표와 같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였음에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없거나 매출에 비해 매우 적고,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점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발
생한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다.
마) 이 사건 쟁점 매입처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매입처 중 일부는 허위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고발되었다 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
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매입처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들이 실제 인터넷
등을 개통하였다는 자료,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정산대금을 모두 지
급하였다는 자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 영업활동을 통하여 가입자정
보를 모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쟁점 매입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
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
고가 이 사건 쟁점 매입처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1.경부터 인터넷 가입 모집업에 종사해 왔고, OOOO, OO씨,
주식회사 OOOO 등 다수 업체를 운영하였는바 인터넷 가입 모집업계에서의 부가가
치세 포탈구조,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2017. 8.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통신3
사 정식대리점은 검증된 매집업체하고만 거래를 한다. 통신3사 정식대리점이 거래를
꺼리는 매집업체 등이 원고에게 거래 요청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매
입처 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위 각 매입처의 주소나 사업시설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인터넷 등 가입자에게 지급할 현금 사
은품을 포함한 대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인
터넷 등 가입자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사은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정상적인 거래 구조 하에서는 마땅히 업체의
사업장 주소, 대표자의 신용정도, 체납유무 등도 철저히 조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쟁점 매입처 등은 대부분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이 고 위 각 매입처 대표자들은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자였으며
OO통신, OO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들은 광고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원고가 부여한 아이디 로 접속한 후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가입자정보를 건네주었고, 원고는 홈페이지의 관리자로서 하위 매집업체가 가입자정보 를 입력하는 IP주소를 모두 조회하고 그 기록을 저장할 수 있었다.
마) 원고는 2017. 8.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세금
체납업체, 수수료 환수 미이행 업체를 관리할 목적으로 하위매집업체의 IP주소 조회메
뉴를 만들었다. 접속 IP주소가 한 장소이면 신뢰가 가는 업체이고 여러 군데로 바뀌면
불량업체일 확률이 있다. 접속 IP주소가 동일하면 한 장소에서 입력을 했다고 볼 수 있
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1,824,650원, 2014년 제1기 25,586,960원, 2015년 제1기 5,095,550원,
2015년 제2기 1,666,1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피고 C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185,480원, 2014년 귀속 39,729,290원,
2015년 귀속 779,65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