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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후 부동산 양도차익 귀속주체 판단

대법원 2019두51369
판결 요약
이혼 조정으로 부동산이 원고 단독소유가 된 경우, 재산분할 자금으로 사용했다 해도 양도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조정 #부동산 소유권 #양도차익 귀속 #재산분할 #단독소유
질의 응답
1. 이혼 조정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확정된 경우, 양도차익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해당 부동산이 단독소유로 확정될 경우, 양도차익 귀속주체는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369 판결은 이혼 조정으로 부동산이 원고 단독소유로 확정되면, 재산분할금 채무이행에 쓰였더라도 양도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금 이행자금으로 사용한 부동산 양도차익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재산분할의 이행자금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양도차익 귀속주체는 단독소유자로 확정되므로, 해당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369 판결은 재산분할 이행에 제공돼도 양도차익은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세부과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혼조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부동산의 과세문제에 쟁점이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 이혼조정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 양도차익 및 세금 책임은 단독소유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369 판결은 소유권 귀속이 명확할 경우, 양도세 귀속주체 역시 명확히 단독소유자가 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1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2019누4096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1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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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후 부동산 양도차익 귀속주체 판단

대법원 2019두51369
판결 요약
이혼 조정으로 부동산이 원고 단독소유가 된 경우, 재산분할 자금으로 사용했다 해도 양도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조정 #부동산 소유권 #양도차익 귀속 #재산분할 #단독소유
질의 응답
1. 이혼 조정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확정된 경우, 양도차익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해당 부동산이 단독소유로 확정될 경우, 양도차익 귀속주체는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369 판결은 이혼 조정으로 부동산이 원고 단독소유로 확정되면, 재산분할금 채무이행에 쓰였더라도 양도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금 이행자금으로 사용한 부동산 양도차익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재산분할의 이행자금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양도차익 귀속주체는 단독소유자로 확정되므로, 해당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369 판결은 재산분할 이행에 제공돼도 양도차익은 단독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세부과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혼조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부동산의 과세문제에 쟁점이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 이혼조정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 양도차익 및 세금 책임은 단독소유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369 판결은 소유권 귀속이 명확할 경우, 양도세 귀속주체 역시 명확히 단독소유자가 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1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2019누4096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1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