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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이용 이자소득 분산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2595
판결 요약
여러 차명계좌를 개설해 이자소득을 분산한 행위는 조세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적극적 조치가 있는 경우, 단순한 5년이 아닌 10년 적용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이자소득 분산 #부과제척기간 10년 #종합소득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자소득을 분산하면 세무서의 세금 부과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여러 차명계좌로 이자소득을 분산하는 경우 세금 부과를 방해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595는 여러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해 이자소득 분산은 조세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조세회피 적극행위 인정 땐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극적 조세회피 행위가 인정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595 판결은 차명계좌 개설 등 적극적 행위에 대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자소득을 차명계좌로 분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종전 5년이 아니라 10년간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이자소득 분산 등으로 조세부과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10년간 세무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595는 차명계좌 활용을 조세 징수 곤란하게 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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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조세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25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2. 선고 2013구합2682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71,742,750원(가산세 포함), 2003년 종합소득세 82,220,63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종합소득세 62,889,760원(가산세 포함), 2005년 종합소득세 116,758,6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종합소득세 292,533,3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6행의 ⁠“2006.”을 ⁠“2011.”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2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