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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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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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조세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625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A |
|
피고, 피항소인 |
마포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8. 22. 선고 2013구합2682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6. 24. |
|
판 결 선 고 |
2015. 7.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71,742,750원(가산세 포함), 2003년 종합소득세 82,220,63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종합소득세 62,889,760원(가산세 포함), 2005년 종합소득세 116,758,6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종합소득세 292,533,3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6행의 “2006.”을 “2011.”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2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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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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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25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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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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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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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8. 22. 선고 2013구합268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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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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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71,742,750원(가산세 포함), 2003년 종합소득세 82,220,63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종합소득세 62,889,760원(가산세 포함), 2005년 종합소득세 116,758,6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종합소득세 292,533,3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6행의 “2006.”을 “2011.”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2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