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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및 국가조세채권 선행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6878
판결 요약
유일한 재산의 매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이때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국가의 조세채권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에 성립하며,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 전부를 알았을 때 제척기간 시작으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가액 배상은 근저당 채무 등을 공제한 잔액 기준입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국세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도하면 사해행위가 되는지요?
답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도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6878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추정이라 판시했습니다.
2. 국가가 조세채권에 기초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식한 때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6878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비로소 제척기간이 개시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가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6878 판결에서는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조세채권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은 과세요건 충족 시점, 즉 양도한 달 말일에 성립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6878 판결은 조세채권은 과세요건 충족시 특별한 행위 없이 자동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6878 판결은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는 실제 공동담보가치 한도로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4687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외1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09. 19.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1. 피고들과 망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4.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 경위

1) 망 BBB(2018. 1. 8.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6. 이재규, 하

훈정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ZZ시 XX면 CC리 404-1 목장용지 3,282㎡, 같은 리 404-5 잡종지 646㎡, 같은 리 404-6 과수원 4,332㎡(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9.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 이재규, 하훈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ZZ세무서장은 망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망인은 2018. 9. 2. 현재 917,132,73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나. 망인의 처분행위

1) 망인은 2013. 9. 24. 망인의 사위인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각 항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0,104,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3.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22.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5. 26.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2013. 11. 5.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1. 4. 15.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8. 6.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피고들은 2018. 6. 28.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QQQ, WW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무자력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는데,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7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2013.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3.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ZZ세무서장은 2016. 4. 12. 망인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대상자라는 안내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취득세 납부일인 2013. 9. 26. 또는 망인이 고액 체납자임을 안내하였던 2016. 4. 12. 무렵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취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시기는 2014. 7. 10.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9. 24. 체결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망인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3.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김해세무서장이 2016. 4. 12. 망인에 대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위 일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날이 2013. 8. 19.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는 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3. 8. 31.에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9. 24. 체결되었으므로, 그 전에 성립한 양도소득세 채권과 이에 대한 가산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 917,132,73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망인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153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구신은과 피고들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선의를 뒷받침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구신은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지되어 말소된 사실, 피고들이 2018. 5. 28. 이 사건 제3부동산을 444,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즉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6. 28. 현재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가격이 444,000,000원인 사실, 2018. 1. 1. 현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가 157,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무액이 0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23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위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371,000,000원(= 157,000,000원 + 444,000,000원 - 23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위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보다도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위 37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피고들 채무의 성격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자들이나 채무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여러 명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매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으로서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할채무로 보아야 하지만,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과정에 있어 매도인들이 공동으로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들이 서로 밀접한 신분관계가 있어 계약 이행에 관하여 매도인들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서 고려되었다면 그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 7호증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모두 망인의 사위인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피고들이나, 피고 조용호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XX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다음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였고, 위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30,104,000원도 위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과 그 이행에 있어 피고들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 고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가액배상의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37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3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6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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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및 국가조세채권 선행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6878
판결 요약
유일한 재산의 매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이때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국가의 조세채권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에 성립하며,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 전부를 알았을 때 제척기간 시작으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가액 배상은 근저당 채무 등을 공제한 잔액 기준입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국세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도하면 사해행위가 되는지요?
답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도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6878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추정이라 판시했습니다.
2. 국가가 조세채권에 기초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식한 때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6878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비로소 제척기간이 개시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가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6878 판결에서는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조세채권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은 과세요건 충족 시점, 즉 양도한 달 말일에 성립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6878 판결은 조세채권은 과세요건 충족시 특별한 행위 없이 자동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6878 판결은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는 실제 공동담보가치 한도로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4687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외1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09. 19.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1. 피고들과 망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4.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 경위

1) 망 BBB(2018. 1. 8.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6. 이재규, 하

훈정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ZZ시 XX면 CC리 404-1 목장용지 3,282㎡, 같은 리 404-5 잡종지 646㎡, 같은 리 404-6 과수원 4,332㎡(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9.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 이재규, 하훈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ZZ세무서장은 망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망인은 2018. 9. 2. 현재 917,132,73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나. 망인의 처분행위

1) 망인은 2013. 9. 24. 망인의 사위인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각 항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0,104,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3.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22.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5. 26.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2013. 11. 5.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1. 4. 15.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8. 6.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피고들은 2018. 6. 28.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QQQ, WW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무자력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는데,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7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2013.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3.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ZZ세무서장은 2016. 4. 12. 망인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대상자라는 안내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취득세 납부일인 2013. 9. 26. 또는 망인이 고액 체납자임을 안내하였던 2016. 4. 12. 무렵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취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시기는 2014. 7. 10.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9. 24. 체결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망인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3.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김해세무서장이 2016. 4. 12. 망인에 대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위 일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날이 2013. 8. 19.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는 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3. 8. 31.에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9. 24. 체결되었으므로, 그 전에 성립한 양도소득세 채권과 이에 대한 가산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 917,132,73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망인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153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구신은과 피고들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선의를 뒷받침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구신은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지되어 말소된 사실, 피고들이 2018. 5. 28. 이 사건 제3부동산을 444,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즉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6. 28. 현재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가격이 444,000,000원인 사실, 2018. 1. 1. 현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가 157,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무액이 0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XX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23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위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371,000,000원(= 157,000,000원 + 444,000,000원 - 23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위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보다도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위 37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피고들 채무의 성격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자들이나 채무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여러 명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매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으로서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할채무로 보아야 하지만,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과정에 있어 매도인들이 공동으로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들이 서로 밀접한 신분관계가 있어 계약 이행에 관하여 매도인들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서 고려되었다면 그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 7호증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모두 망인의 사위인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피고들이나, 피고 조용호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XX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다음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였고, 위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30,104,000원도 위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과 그 이행에 있어 피고들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 고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가액배상의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37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3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6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